법적인 문제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진행된 성적 행위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형법 §305). 이러한 범죄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305 ① - §298) 미성년자의제강간죄(§305 ② - §297) 또는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따른 아청법 위반(성폭력처벌법 §7 ①•④) 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관계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이다. 남자가(성인) 여자친구를(미성년자) 집으로 초대했는데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아직 어리고 여전히 친권자인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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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윤리적/현실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풀어보려고 한다.
법은 최후의 보루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그렇게 할 실익도 없다. 그래서 법에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는 것이다. 말하자면 최후의 저지선인 것이다. 법에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6세만 딱 넘기면 해도 돼!"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17세도 딱히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15세는 더 나쁘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날이 지나는 순간 띵동 하고 없던 판단능력이 완벽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 살았으면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미성년자는 그런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도 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대부분 부모)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군다나 연애는 애정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단 둘이 아주 친밀해지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성인이라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휩쓸리기 쉬운데 하물며 미성년자는 어떨까? 성인과 미성년자는 동등한 연인 관계가 되기 어렵다.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배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도 상대적으로 더 벌어지기 쉽다.
경험과 성격을 구분하기
미성년자 때는 대학생이(또는 직장인) 뭘 해도 멋있어 보이곤 한다. 생각도 성숙하고 매너도 좋다. 그건 그만큼 더 살았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법이다. 다시 말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의 장점"이 실은 나이 빼면 별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내면 성인-미성년자 관계는 둘다 학생 때 만나서 한쪽이 먼저 졸업한 게 아닌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내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