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리 많이 내고 공제 잘 챙기면 된다
비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부부의 경우 공제받을 내역이 거의 없어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대로 세금을 뱉어왔는데 올해는 무려 299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그만큼 월급에서 세금을 과하게 떼어갔다는 말이니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적당한 노력으로 챙겼다.
나름 파이어족이라면 지출뿐만 아니라 세금도 아끼는 것이 인지상정. 돌려받는 세금 299만원은 바로 주식계좌로 이체해 주식 사야지.
매년 공제받는 항목이라곤 열심히 카드 제껴쓰고 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였던 난데, 올해 최초로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에 못 미쳐 공제를 받지 않았다.
쓸 데만 쓰고 근검절약해서 공제 못 받은 나를 어깨춤 추며 매우 거세게 칭찬합니다.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미만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비용을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나도 아파트를 매수한 18년 이후부터 해당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나의 경우 해당 항목의 연 공제한도가 1800만원이라 이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 낼 때마다 중도상환을 해야 되나 고민하지만, 요새 같은 저금리+ 주식시장 활황+소득공제까지 생각하면 여윳돈은 중도상환 대신 투자하는 것이 답인 것 같다.
이 항목 덕에 소득금액을 크게 낮추고, 세율도 낮추는데 크게 덕을 봤다.
작년까진 연금저축 400만원만 채워 48만원의 공제만 받았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 납입액 최대 700만원의 12%까지 세금 깎아주고,
ETF로 낸 투자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대신 연금 소득세율로 낮게 내면 되니,
어차피 ETF로 투자할 것, 연금계좌로 투자하는 게 남는 거다 싶어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꽉 채워 매월 납입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크게 하고 싶은 건 돈 펑펑 쓰며 다 해봤고, 내 집도 이미 있으니 당분간 크게 돈이 들어갈 곳이 없어 맘 편히 미래를 위해 돈을 박아둘 마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ft. 실거주 한 채 소유가 언제나 옳은 이유)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창피하지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다. 그래도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니 응원하고 싶은 정치인이 올바르게 써줬으면 해서 올해 처음으로 나와 동갑내기인 여성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내보았다.
덕분에 그분이 제기하는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가 된다.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납입해줬던 실비 보험을 내 명의로 바꾸고 납입도 내가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
세액공제로 총 147만원의 세금을 할인 받았고
(내가 받은 공제 97만원+근로소득공제 50만원)
소득공제는 26백만원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외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공제, 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 보험료도 전액 공제해 준다는 걸 처음 알았다.)
불법이 아닌 이상+유리지갑 회사원이 내야 될 세금을 줄일 순 없는 노릇이고, 결국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챙기는 수밖에.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보단, 연말정산 후 결정된 최종 내가 내야 하는 세금, ‘결정세액’이 중요하다.
19년에 비해 소득은 천만원 늘었는데 세금은 거의 배로 떼어갔으니 돌려받는 건 당연했고, 결정세액 기준으론 19년보다 1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
+더 많이 벌었으니 세금 더 내는 건 당연한데,
아니 작년에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갔지?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