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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Jun 02. 2020

계약직 근로자 계약 종료, 어떻게 통보해야 할까?

특별한 절차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Q.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상 근무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업무 능력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 종료 통보 전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행정상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고,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검토가 조건이었다면, 인사담당자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업무의 일환이니 당사자와 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는 없지만, 계약 종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가?

2. 해당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가?


질문자분께서 '계약상 근무종료시점'이라고 언급한 부분으로 볼 때 1번 사항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갱신되어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진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계약의 종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이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역시 종료 통보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계약종료 통보는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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