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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흐르는물 Oct 31. 2022

그림에도 세금이 있나요?

얼마나 낼까요.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 물품의 소비에 있어 항상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나 되어야 세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요즘 아트 테크라는 말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미술품을 통해 투자+세금+상속+수익+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구입하는 그림에도 세금이 있을까. 맞다.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구입하는 대부분의 작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할인율을 적용하기에 다른 세금에 비해 적다.


미술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유는 미술작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종합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다. 거래 시에도 매매차액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실제 판매한 양도가액이다. 특히, 세금은 현금 납입이 원칙이지만 조세 물납제도에 현금 대신 부동산, 주식 등이 허용되며 현재는 미술품도 가능하다.


미술품 거래의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

1. 창작자(작가)가 작품을 팔 경우 세금은 사업소득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화랑 등 중개업자는 법인세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3.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 또는 소장할 겨우 취득가액별 1천만 원 미만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양도 시 차액에 대한 법인세

4. 개인 소장자도 양도 가액 6,000만 원 이상 작품에 지방세 22% 부가(기타 소득세)   

    단, 양도가액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가액이 1억 이하나 보유기간 10년 이상은 90%까지 인정


세금이 없는 경우는

1.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 작품, 생존 작가 작품

2.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미술품 -서화, 골동품(100년이 넘은 것)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4. 관세가 없다.

   

미술품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이다. 수익과 투자 가치의 수단으로만 보아서도 문제지만, 가치 공유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다. 잘 감상하고 차후에 양도를 한다고 해도 거래 차익이 생기면 좋고 또 상속을 통해서 그 가치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용 : 국세청 자료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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