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창작물의 보호벽인 저작권의 보호와 활용

by 흐르는물


인간의 창작활동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깨달으며 더 넓은 범위로 자기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법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1476년에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도 한미자유뮤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인간의 창작 활동은 그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이나 음악, 건축 등이 과거의 흔적을 통해 우수성이 전해지듯이 시대 변화에 따라 각각의 개성에 의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더 발전되는 양상을 지니기도 한다. 그것은 누군가의 창작 의욕을 더 활성화시키고 변형되거나 더 발전된 창작물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원조라는 단어 속에 세상에 우뚝 서지만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 하는 행위는 아류로 불린다. 창작 행위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어느 한편에서 바라보면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방과 복사에 제약을 둠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일정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길 경우 창작의 보호는 강력하나 활용이라는 면에서 축소를 가져오고, 너무 짧으면 창작물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으로 기한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남용되거나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새로운 창작과 활용에 방해 요소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사후 70년인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속의 개념보다 생존 시를 우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후 기간에 대한 축소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규를 존중하되 새로운 창작의 범위에서 저작권이 활용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체 내용 중 일정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할지라도 창작권을 인정하고 사용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을 것 같다. 얼마 전 미국 오픈 AI사 챗 GPT-40가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지브리 화풍의 이미지생성 기능을 공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능을 활용하고자 가입하였고 새로운 회사는 투자까지 이끌어 냈다고 한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하여 창작을 활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기존 저작권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이 이루어지고 활용된다면 기존의 권리와 새로운 창작자의 권리가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의 보호와 창작의 확대라는 명분이 저작권을 더 활성화시키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AI의 활용에서부터 새롭게 대두될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오대천 계곡의 강철쭉은 어디로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