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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loyd 고종석 Apr 06. 2017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과 박원순 서울시장

대학가요제 출신 신윤미저작권 판례 등장

신윤미는 1987년 진행된 제11회 MBC대학가요제에서 <겨울비>로 출전해서 금상을 차지했고, 다음 해 데뷔앨범 「새장을 열고」를 발표했다. 총 9곡이 수록된 이 앨범에는 마로니에 1·2기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김선민이 작사·작곡한 3곡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앨범에는 김선민 외에도 마로니에 2기 앨범에 세션으로 참여하는 유영선과 함춘호가 편곡을 담당했었다. 마로니에 1기부터 3기까지 꾸준하게 참여했던 신윤미는 015B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 등에 코러스로 참여하는 등 가창력을 인정받던 가수였다. 

무엇보다 신윤미의 인상적인 행보는 편곡자의 2차적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례로 기록된 일명 ‘칵테일 사랑’ 판결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1994년 신윤미는 그룹 자유시간 출신의 최선원과 함께 노래하고 자신이 코러스를 편곡한 <칵테일 사랑>을 녹음한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 도중 <칵테일 사랑>이 다른 가수에 의해 립싱크로 공연되는 것을 접하게 된 신윤미는 음반사를 상대로 ‘음반제작발매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결국 신윤미는 코러스 편곡자로서의 저작권과 <칵테일 사랑>의 실연권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 당시 신윤미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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