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받았다가 종종 낭패보는 경우가 있다.
오퍼레터란 연봉과 근무조건, 입사일정등에 대해 합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관련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회사에서 후보자에게 보내주는 일종의 확약서이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반드시 오퍼레터 수령후에 그 내용을 확인 후 입사 확정을 지어야 한다. 구두로 합격통보를 받더라도 반드시 오퍼레터를 요청을 해야하며, 그런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면접 합격 및 입사프로세스 진행상황에 대해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기업은 종종 글로벌 본사 사정에 따라 채용건이 갑작스럽게 보류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구두로 합격을 통보하였으나 오퍼레터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입사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오퍼레터를 받은 경우는 그것을 근거로 피해신청이 가능하다. 오퍼레터 발급시부터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후 입사가 취소될 경우 해고와 같은 사유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그 부분을 아는 회사도 오퍼레터 발급이후에는 신중을 기한다.
채용담당자의 구두상 합격발표만 믿고 퇴사를 했는데 합격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경우, 피해는 구직자만 보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오퍼레터를 요청하되 꼭 오퍼레터 양식이 아니더라도 메일이나, 문자로 합의 한 정보를 받아도 그 효력은 동일하니 합격 증빙 서류 혹은 자료를 받아둬야 한다.
오퍼레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필수항목
● 근무부서
● 직급/직책
● 인정경력년수 (안들어갈 수도 있다)
● 고용형태 (회사에 따라 정규직이지만 언급하지 않기도 한다)
● 입사일자
● 연봉
● 성과급의 지급 및 평가방법
추가항목
● 샤이닝보너스(입사축하금)
● 복리후생(식대,명절,경조사.건강검진)_ 입사시 취업규칙으로도 확인가능
● 회사차량지원,대학원학비보조,자기계발비_ 상동
● 추가휴가지원, 국민연금100%지원등)
오퍼레터 예시
Dear Brandon
Our company is pleased to offer you the full time position of Assistant manager of marketing.
If you choose to accept, you will be taking the lead on some of our major accounts and providing guidance to the rest of the team. You’ll also report to our Manager Young Lee. Your starting date will be March 1. 2023.
The starting salary is 55million won per year, paid on a monthly basis and performance bonus is Max.20% of Annual salary. Plus, our company offers full medical coverage and 15days annual leave.
To accept this offer, please sign the attached document and return it to us. We will then be in touch with further details.
Sincerely
Kim
오퍼레터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하겠다고 회신을 주면 되고, 혹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수정해서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대표이사의 직인, 사인이 들어가고 후보자 본인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를 각각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없더라도 메일 수발신 내역이 근거가 되므로, 그 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보면된다.
오퍼레터를 수령하지 않고 입사 취소된 사례가 종종 있는데, 다음에 케이스스터디에서 살펴 보겠다.
출처: 외국계가 더 쉬워
http://www.yes24.com/Product/Goods/1175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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