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가능주식수요? 액면가요?]
[미국 법인 설립하기 - 3]
안녕하세요, 신세계에서 신사업으로써 대체육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김용우입니다.
준비 중인 몇 가지 시리즈 중,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의 플립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도 동일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밟게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법인의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오늘은 인허가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인의 설립 절차>
1. 기획
2. 착수
3. 인허가
4. 행정 절차
5. 재무적 요구사항
착수 단계를 거치면서 발기인, 법인명, registered agent 선정 등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대부분 수행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가장 큰 의사결정사항인 <자본 구조>의 높은 산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본연의 근간인 주식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론적으로 "총 발행주식수와 액면가를 산정하여 진행하며, 향후 외부 투자 유치, 인재 영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주식수를 관리해야 함" 이라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자본 구조>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1) 발행가능주식수, 2) 주식의 액면가, 3) 발행주식수, 4) 발행주식의 종류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델라웨어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경우 발행가능주식수는 세무상 문제로, 주식의 액면가와 발행주식의 수 및 종류는 재무상 문제로 해석하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상기 논의한 각 항목의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규모를 얼마로 설립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책정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서 가장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50K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크거나 기존 사업체를 Flip 하는 경우라면 $1~100mil 수준의 자본금 규모 역시 산정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미국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는 설립 작업이 수반되지 않아 제외)
우리 회사는 $1mil 수준의 자본금 규모를 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는 약 2년간 예상되는 현금유출액 수준이며, 2년차에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이후의 운영자금 및 요구 투자액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신규 설립 주식회사(Corporation)의 경우 통상 발행주식수 1천만주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자본금 $1mil / 발행주식수 1천만주 = 발행가액 $0.1로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액면가보다 먼저 발행가액에 대한 산출이 있었음을 인지하셨나요? 액면가와 관련하여 델라웨어의 세제(Franchise tax 관련) 상 Par value, Par value capital과 같은 개념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만 해당 주제는 차후 기회를 보아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액면가는 가급적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시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의 경우에 만약 액면가를 $0.001로 정했다고 하면 총 $1mil 규모의 투자금이 자본금 계정에 $1,000,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에 $999,000의 금액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투자 집행하시는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외환투자신고> 인데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외직접투자>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중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 투자비율은 10% 미만이지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 임원의 파견을 수행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증액투자)
-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가 있는 경우(대부투자)
- 해외사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다음 자금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급(개인사업)
>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ㅈ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 납세증명서 / 합작계약서(합작시) / 현물투자명세표(현물투자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상기 논의한 경우와 같이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동일하면 불필요). 이는 신규 발행되는 주식이 적정 가액으로 거래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며, 대부분의 회계법인에서 수행 가능한 내용으로 매우 특수하거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드디어 주 정부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인 설립이 실제로 진행됩니다. 만약 정관을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았다면 모든 내용을 담아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registered agent를 통해 표준적인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각 회사의 운영 상황에 맞게 수정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태까지 결정한 회사의 대부분 사항에 정관에 명문화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종류주식(ex.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법인 설립의 인허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후속 행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