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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ood Transformation Feb 02. 2023

미국 법인 설립하기 - 4

[이거 끝이 있기는 있는거죠?]

[미국 법인 설립하기 - 4]

안녕하세요, 신세계에서 신사업으로써 대체육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김용우입니다.

준비 중인 몇 가지 시리즈 중,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편으로, <행정 절차> 및 <재무적 요구사항> 단계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미국 법인의 설립 절차>

1. 기획

2. 착수

3. 인허가

4. 행정 절차

5. 재무적 요구사항


지난 단계에서 회사는 설립을 위한 자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자본 구조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외환투자신고> 역시 진행하여 무사히 법인 설립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립 신고 작업을 완료한 후,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미국 법인 설립 다음 단계로 그 절차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억하기 곤란할 만큼의 행정 러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사회 구성 및 초기 이사회 개최, 공동 설립자 이해관계 정리, 인허가 검토, 법인 은행 계좌 개설, 기타 신고사항 검토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설립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Incorporator>에 의해서 지명됩니다. 델라웨어 법인은 1인 이사회를 용인하고 있으며 회사의 소재 국가 또는 주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명된 이사회는 초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선임, 세금 보고 및 회계 년도 설정, 주식의 발행 등 법인 설립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위임받아 마무리하고 향후 회사의 경영을 주도하게 됩니다. 만약 초기 이사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기거나 구성 전 모든 주요 의사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초기 이사회에 대한 위임 및 동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진행하더라도 이사회 회의록(Meeting minutes)을 작성해야 하며 향후 여러 법적 요인들로 인해(특히 투자 유치 시) 필요한 서류이니 주의 깊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규(Bylaw)를 채택하는데, 사규는 이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주 협약을 체결하여 주주의 의결 과정, 각종 권리를 규정하게 되는데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관련 협약을 체결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설립 법인의 경우, 설립 및 사후관리 등의 사유로 특정 주에 설립한 후 실제 사업을 다른 주에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주에 타 주 법인으로서 등록해야하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업 행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주별, 카운티별 각기 다른 요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 계좌도 개설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최근 대면 업무로만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출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위급하신 경우라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개인적인 연락으로 논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신고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득 주식의 신고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소득이나 주식의 취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IRS(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30일입니다. 아울러 <Blue sky>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주별로 규율하고 있는 증권법에 따른 신고사항을 말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법인의 설립과 사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 방법론에 대한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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