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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푸드에디터 에디 Dec 22. 2020

식당&카페 창업 전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

식당 창업 A부터 Z까지 - 사업 전 단계

https://youtu.be/2SHffihOlF4

다시 봐도 마음 아픈 덮죽사장님의 사례..

제 2의 덮죽사장님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얼마 전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이없어하고 화를 냈던 SBS골목식당 프로그램에 나온 덮죽덮죽 상표권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대학에서 외식산업을 전공했을 때 외식산업에 문제점으로 항상 이야기되던 것이 유사 브랜드, 복제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된 상표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상표권 및 조리법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악용한 상표권 브로커, 복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신생 브랜드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식당 창업,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표권 등록과 특허등록을 사업 전 구상 단계부터 미리 출원해 등록을 받아주시면 이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꼭! 미리 상표권을 등록해두세요.

그렇다면 상표권은 어떻게 등록하면 될까요?
함께 방법을 알아봅시다.

[특허청에도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첫 번째! 나만에 상표를 먼저 만듭시다. / (에디 치킨 가맹점 하실 분? ㅋㅋㅋ)


첫 번째 : 상표를 만듭시다.

상표등록을 위해 나만에 상표를 제작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등록에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상표를 만들어주세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3조)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ㆍ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

▶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 등

그럼 등록하기 좋은 상표에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독창성이 있는 상표

② 기억하기 쉬운 것

③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

④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것

⑤ 시대적 감각에 맞는 것

⑥ 발음하기 쉬운 상표

⑦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

⑧ 해외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

⑨ 외국상표와 동일ㆍ유사하지 않은 것

여러분 브랜드에 상표를 만들 때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상표를 등록할 분야를 정합시다.

두 번째 : 상표등록 분야를 정합시다.

총 45개 분야 중 최소 1가지 이상에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식당'이나 '카페'를 검색하시면 여러 종류의 분야가 나오는데 내가 창업하려는 업종을 검색하신 후에 내 사업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프리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 동일 상표권이 있는지 미리 조회합시다. (키프리스)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랑 비슷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키프리스에서 확인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상표권이 선출원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먼저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네 번째 : 온라인으로 상표권 신청을 합니다. (특허로)

특허청에 특허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상표출원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상표등록까지 시간은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미리 상표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후에 특허청에서 1차 심사 (6 개원~9개월)을 진행하며 1차 심사 통과 후 출원 공고를 진행합니다. 출원공고 기간 (2개월)이 끝나면 등록비용을 내고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하는 방법과 변리사에게 맡기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은 7만 원 정도에 비용에 온라인으로 간단한 행정처리를 도와주는 변리사분들도 있으니,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변리사를 통해 좀 더 쉽게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모든 과정 처리까지 맡기신다면 업체마다 다르지만 50만 원~70만 원 비용이 듭니다.)
P.S 역시 돈이 최고야..

식당이나 카페 창업을 단순히 장사가 아닌 사업으로 키워보실 구독자분들이 있으시다면,
내 브랜드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을 A-Z까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컨설팅을 의뢰해보세요.

그래도 난 혼자 하긴 어려워! 하시는 분들께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특허청 산하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소송대리 지원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받으세요.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권 외에 마케팅, 경영, 프랜차이즈화,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식당,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꼭 도움받아보세요.

3.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관리하는 전국 27곳의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식당&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성공적인 창업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할 테니
제 브런치와 유튜브에 놀러 와 주세요. 나중엔 식당 창업 A-Z 까지란 주제로 브런치 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
혹시 제 브런치와 유튜브에서 나만에 푸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제안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남자 에디-

https://youtu.be/yub8demQuHM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운영 중인 유튜브입니다. 오셔서 인사이트 가져가세요! :)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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