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_김민욱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려 하자면 내 과거의 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떠오른다. 교육과정과 방식, 시험방식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떠오른다. 수능은 폐지되고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우스빌둥 시스템 같은 것이 확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바칼로레아’는 시험 통과하면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져서 웬만한 대학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우스빌둥’은 기업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간다. 그 많은 대학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대학이 그저 하나의 취업하기 위한 관문이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시간적/경제적 낭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 교육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다. 저출산(2019년 출생아수 30만 명)으로 인해 이제 교육받을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학교와 대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아서 폐교될 것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교육이 무엇이든 간에 국가는 그것을 어떤 특정한 시스템으로 강제할 권리는 없어야 한다. 획일적 시스템으로 받는 그 교육이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겠고 인생은 한 번이다. 받고 싶은 대로 받아야 덜 후회되고 덜 분노하지 않을까. 그러나 한국에서의 문제점은 그런 인식이 거의 내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비제도권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정도의 몇몇 학교들이 생존해있을 따름이다. 부모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에 그 학교들은 성장하기 힘들다.
푸코는 학교가 사회화, 권력이 한 사람을 사회에 맞게 순종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했다. 그건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 또한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순종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야 사회가 요구하는 알맞은 인간이 되어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작가_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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