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대한민국 헌법
강제노역: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강제노역이다 - 출처: 네이버 사회복지학 사전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