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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oreverlove Apr 15. 2020

불량 엄마_182

민식이法 vs  촉법소년 法

오랜만에   코로나를  뚫고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요즘   가장  반가운   손세정제랑  항균티슈 등을  가지고요.

세상  제일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선물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가운  선물을  들고  코로나를 뚫고  오신 분은  보험 컨설턴트님


아주  오랜만에   만나니   무지  반가워서  눈물이...ㅎ,ㄱㅎ,ㄱ

방문  이유는   바로  민식이법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약간  손봐야 된다고.

민식이법.

요즘  말 많고  탈도  많은   운전자들을  공포로  떨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법이죠.

신랑도   지금은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스쿨존  지나갈 때는  "차  밀고 가야 하나?" 하고요    막상  실행되고 보니 무서운 악법.


악법도  법이라고  말씀하신  소크라테스도  울고 갈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인데.


문제는  이  법에  대해서  가장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입니다.

학교 앞을   가장  많이  가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람들.

학부모와  선생님들이지요.

아이들   등하굣길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학교를  찾아가지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데   정말로  공포스러울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로  "요즘  선생님들  차를 안 가지고 출근하시잖아요" 

아하하하...  참  웃기면서도  슬픈.

선생님들도   피해 갈 수 없는   민식이법.,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학부모들일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고요,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고 싶어도  차 끌고  함부로 못 갈 테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웃프면서   진짜  궁금해진  물음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vs 촉법 소년법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는 데   순간  번쩍   생각이  나더군요

13세  소년이 운전한   차에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난 한 대학생의 사고가.

하늘의  별이  된  피해자는  존재하는 데,  처벌할  피의자가  없다는  무서운 현실

과연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맹세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

헌데   이런  사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쿨 존안에서  벌어진다??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안타깝게   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때는   민식이법을  따라야 할까요?  촉법 소년법을  따라야 할까요?

그야말로   피해자도   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민식이법도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법   이 또한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더군요.

이제는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도   어려졌는 데  어찌해서?  촉법 소년법은  여전히 만 14세인지?


새로운  국회가  도래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악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은  개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도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법망을 피할 길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은   현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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