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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Mar 04. 2019

채무자의 조건 (3.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신청 자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조건)에 해당해야 할까요?

1. 개인파산면책신청 요건(자격)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일까요? 채무초과 상태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고,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 채무의 한도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조세 등의 비면책채권이 있는 경우 이는 면책이 되지 않고, 면책불허가결정이나 일부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도 파산신청이 되나요?

소액채무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소액채무인 경우에도 개인파산면책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나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재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천 만원 이하의 채무를 파산신청하여 면책결정 받은 사례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


개인파산신청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자만 신청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인지, 그리고 채무증대경위 및 생활상황은 어떠한지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있다고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파산절차에 따라서 자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머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책하여 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 개인파산면책 재신청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어야 다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7년이 도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2.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


가. 채무의 한도 


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하여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담보는 유치권이나 전세권까지 포함하여 10억 원 이하, 그밖에 일반채권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초과 상태인 개인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향후 이러한 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연체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를 연체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채무를 연체하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 일용직 등 일을 하여 급여를 받고 있거나 개인사업이나 영업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파산신청 후 기각결정이나 불허가결정을 받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3.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점


가. 두 제도의 절차적 차이점


채무자가 낭비나 도박 그밖에 사해행위로 발생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량면책을 받지 않는 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낭비나 도박 그밖에 사해행위로 발생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제도적 취지가 채무자의 갱생(사회로 복귀와 생산활동의 복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파산절차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더 넓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량면책결정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나. 신청인의 신분에 미치는 차이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거친 후 면책에 이르게 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데, 만일 파산신청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공무원이 되는 권리나 일부 자격사가 되는 권리 등 여러 신분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임명공증인,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세무사, 관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는 파산선고로 위임 관계가 종료됩니다. 


여기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임명공증인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서 복권이 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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