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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May 09. 2019

채무독촉과 압류 (4. 금지명령신청과 중지명령신청)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채권자의 채무독촉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 개인회생신청


가. 금지명령신청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을 방법이 없을 까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채무독촉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채권행사를 금지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영업자도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급여소득자의 금지명령신청


급여소득자인 채무자가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지명령결정(급여소득자)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2) 사업(영업)소득자의 금지명령신청


사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 포함)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급지명령결정(사업소득자)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3) 금지명령의 효과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을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서는 아니 되고, 결정문에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하거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4) 금지명령기각사유


금지명령신청을 하면 다 허가 결정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법원마다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하는 사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신청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최근 취업자인 경우

근무지가 불투명한 경우


그런데 위와 같은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무조건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금지명령 신청서는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데, 법원에서는 제출된 개인회생신청서를 보고 금지명령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명령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신청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금지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5) 채무자 대리인 제도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는 일부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 ‧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을 차단시켜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통지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나. 중지명령신청

급여가 압류되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제도는 금지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권리 실현 행위를 중지하여 개인회생 재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제집행(급여압류) 중지명령결정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중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일의 확정일이 도래하면 중지된 경매절차가 속행하게 됩니다.


위 사례는 담보권자의 경매절차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강제경매를 중지한 것입니다.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 반면,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진행되는 절차를 중지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장래에 행하여질 절차나 권리행사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 신청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파산면책신청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해서
채무독촉을 막을 수는 없나요?

파산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채무독촉을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을 차단시켜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 중지명령신청

 

파산신청시에도 중지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중지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중지신청이 가능하고, 중지명령결정을 받더라도 면책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신청사건의 강제집행중지결정(유체동산압류)

(사진 등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나. 면제재산신청


면제재산이 뭔가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재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는 것을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등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입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8.9.18]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다. 면책결정

 

채권자가 진행 중인 다른 절차나 장래에 행하여질 권리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면책결정입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면책허가결정은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확정되는데,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집행 등은 그 효력을 잃고,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과태료) ③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료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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