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채권자의 채무독촉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자영업자도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신청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최근 취업자인 경우
근무지가 불투명한 경우
저는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급여가 압류되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해서
채무독촉을 막을 수는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8.9.18]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과태료) ③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