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회생신청 후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지명령 --> 보정권고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는 언제 하는 걸까요?
보정권고는 정확히 언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정권고를 먼저 한 후 채무자가 제출한 보정서를 보고 금지명령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보정권고를 하여 채무자 제출한 개인회생신청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고,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가 증대된 경위나 제출한 개인회생신청서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또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보정권고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소명을 하라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보정권고는 1번만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하는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계속 보정권고를 받고 있다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원에서 여러 차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정권고를 받고 제대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보통은 1회나 2회 정도 보정권고 후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담당 회생위원이 하고, 보정명령은 재판부의 판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흠결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보정권고를 거친 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일까지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보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의 내용(보정사항)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흔한 보정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의 오기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보정
최근에 대출받은 금전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
그리고 보정사항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인이 똑같은 보정권고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청서 제출 시에 소명한 것을 다시 보정권고하거나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니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면 그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개인회생절차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