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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Jul 16. 2019

즉시항고와 재신청 (5. 개인회생기각결정과 폐지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다섯번째 이야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폐지)되면
즉시항고를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기각결정과 개인회생폐지결정



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인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인의 취지 밎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법원은 어떤 경우에 기각결정을 하나요?

그럼 법원은 주로 어떤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인이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각사유는 "채무자가 제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1)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법원에서는 신청인(채무자)이 개인회생신청서를 오기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나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의문점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송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보정권고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2) 보정서의 제출


법원의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은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정해진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합니다.    



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법원에서는 언제 개인회생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할까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은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와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가 있습니다. 


(1)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신청인에게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음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수원지방법원 보정명령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그런데 가장 많은 폐지결정사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인데, 실무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면 변제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문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2)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결정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통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이고, 그밖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명백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황79님이 2014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폐지결정문



2. 즉시항고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즉시항고기간


채무자는 개인회생기각결정이나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서 공고를 한 경우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즉시항고의 효과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절차기각취소결정



(2) 개인회생절차폐지취소결정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폐지결정 취소결정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3) 파기환송


항고법원에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항고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하게 되고, 환송된 사건을 받은 1심 법원은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파기환송결정 (자료제공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3. 개인회생 재신청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면 변제의 수행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적립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폐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미납한 금액은 전부 법원에 납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납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채무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신청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나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 미납금이 과도한 경우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한 황79님의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자료제공 : 최성중 법률사무소)




(자료의 출처)







이전 04화 채무독촉과 압류 (4. 금지명령신청과 중지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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