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개인회생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소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와 직업 및 재산상태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하나요? 개인회생신청 시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가용소득(월평균 수입에서 변제계획 수행 시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배우자의 명의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는 걸까요?
(1)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내역으로 발급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미혼이라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도 상세내역으로 발급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과거 주소를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3)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보통 발급일을 기준으로 3년간 또는 5년간을 발급합니다. 발급기간은 소명의 필요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발급한 세목별과세증명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 세목에 대한 과세사실이 나오도록 발급한 전국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채권사에 방문하여 채무 확인을 위한 자료(부채증명서)를 요청할 때 필요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채권사를 방문하여 발급할 때는 필요 없겠지만, 사건의 진행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사건을 맡은 대리인은 신청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있어야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인은 주소지(거소지)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합니다. 이때 주소지는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인의 직업과 소득을 소명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계좌내역서나 급여명세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예상퇴직금확인서 또는 퇴직연금확인서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이므로,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로 예상퇴직금확인서 또는 퇴직연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거래하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계좌입출금내역서는 보통 1년에서 3년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데, 그 기간은 소명의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에게 처분한 재산이 있고 그 대금을 사용한 내역이 계좌입출금내역에 남아있다면 그 시점의 거래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그리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는 직장과 소득, 과거 경력 등 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자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각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전화로도 팩스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35).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가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생활공동체인 배우자도 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의 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변제계획수행 시 납부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항상 요구하는 필요서류입니다.
(11) 보험내역조회결과와 보험해약환급증명서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내역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의 보험내역 조회 결과(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생존자 보험가입 및 미청구 보험금 내역 조회 결과) 와 각 보험사에서 발급한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내역조회결과와 보험해약환급증명서는 신청인의 배우자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배우자에게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법원에서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청이나 시청 지적과에서 발급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제공하는 씨:리얼 '내 토지 찾기 서비스 https://seereal.lh.or.kr/main.do'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3)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에 차량의 소유주와 압류 등의 사실을 기록하고, 을부에 저당권(담보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는데, 차량에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에 따라 차량의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4) 부채증명서와 자료송부청구서
신청인은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만일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채권자인 경우에는 자료송부청구서를 이용하여 부채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기본서류만
제출하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크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소명에 필요한 매입매출자료,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사업소득과 관련한 여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설계사나 영업사원(자동차나 정수기 판매 등)으로 일을 하면서 영업수당을 얻고 있는 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위촉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영업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나열한 기본서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족한 서류가 있거나 신청인에게 소명을 요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해서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하여 개인회생신청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신청서의 내용이나 채무증대 경위 또는 재산처분 과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정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서의 작성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이 법원의 보정사항을 소명하기에 불충분하거나 혹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장 곤란을 겪는 때는 어떤 서류를 발급하라는 설명을 들었어도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보정권고(보정명령)를 받고 제출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여 구비하는 것입니다.
추신 : 채무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기 쉽도록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려고 해 보았지만 많은 서류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의 출처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