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요?
[제16조 제2항]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 110만원을 말한다(개정 2019. 3. 5.).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