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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Feb 14. 2020

압류의 해제 신청 (9.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면책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아홉 번째 이야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요?

1. 강제집행 해제 신청


가. 채무자의 압류해제 신청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 가처분)을 채무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해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요?

 

나.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압류의 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위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2) 면책결정 후 압류의 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위 법률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공고



2. 강제집행 해제 사례


가.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부동산 강제집행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부동산 강제경매를 말합니다.


강제경매신청 기각 결정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서 강제집행은 실효되었고, 결국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나. 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1)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TV, 냉장고, 세탁기, 식탁, 옷장 등의 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면 회생법원에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 있다면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2항]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 110만원을 말한다(개정 2019. 3. 5.).


이렇게 중지한 절차는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중지명령결정


(2) 자동차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에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압류이던 가압류이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급여 등 채권압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명의로 있는 은행 예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지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중지할 수 있고, 이후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전부명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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