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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Oct 23. 2020

관할법원 (10. 개인회생신청은 어느 법원에 할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열 번째 이야기


1. 재판관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관할법원은 어디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⑥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⑨ 삭제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 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그래도 관할을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의 경우에 재판관할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위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보통재판적이란 토지관할을 말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신청인의 주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어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근거지나 직장의 소재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충남 아산시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개인파산


또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이, 부부 사이는 어느 한쪽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은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가까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여야 하고,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아니라 본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소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으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속초시에 거주하지만 강릉지원에 접수한 개인파산사건




 2. 지역별 재판관할


지역별로 재판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로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주소지에 따른 재판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수원지방법원


주소지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시흥시, 이천시,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여주시, 양평군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3) 인천지방법원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부천시라면 인천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


주소지가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가평군, 철원군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5) 춘천지방법원


주소지가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이라면 춘천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단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경우에는 본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6) 대전지방법원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보령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라면 대전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7) 청주지방법원


주소지가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이라면 청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8) 대구지방법원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이라면 대구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9) 울산지방법원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양산시라면 울산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10) 창원지방법원


주소지가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11) 광주지방법원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이라면 광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12) 전주지방법원


주소지가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이라면 전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13) 부산지방법원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라면 부산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14) 제주지방법원


주소지가 제주시, 서귀포시라면 제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자료의 출처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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