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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Nov 04. 2019

개인회생 생계비 (8.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인정되는 생계비는 얼마일까?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채무자의 생활상황(소득, 부양가족, 채무증대경위 등)과 여러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용

    


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계비 외에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과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가치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생계비를 산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 수행가능성의 원칙 


채무자가 소득이나 생계비에 비추어 많이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변제계획은 수행이 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인데,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에 비추어 너무 많은 변제금을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제2항 제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제2항 제2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개인회생 생계비의 기준은 무엇일까?


2. 개인회생 생계비의 기준


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절차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준용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최저생계비의 150%)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수를 고려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정리하면 1인 가구는 1,054,316원, 2인 가구는 1,795,188원, 3인 가구는 2,322,346원, 4인 가구는 2,849,504원, 5인 가구는 3,376,663원, 6인 가구는 3,903,821원, 7인 가구는 4,433,829원입니다.


2020년 가구별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시 부양가족수에 맞는
생계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생계비용


이상과 같이 채무자의 생계비는 채무자의 생활상황과 여러 법률을 종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정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단순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미성년인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2인 가구에 해당하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795,188원이 생계비가 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2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제공하게 됩니다. 




(자료의 출처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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