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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 하는 눈 Jan 11. 2019

개인회생신청 (1.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는 글


필자는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면책사건을 다룬 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15년 차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어려운 사건은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은 법원마다 보정권고를 하거나 인가결정을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간 다루었던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1.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계실 때
가장 먼저 찾아보시는 게 무엇인가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검색을 해보셨나요?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방법? 개인회생 변호사? 그런데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셨다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하나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입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데,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가치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쉽게 말하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의 총액은 개인회생신청인이 가진 재산의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으로 산정하는 범위는 미혼일 경우 본인의 재산에 한하지만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까지 살펴보고 그 자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가용소득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나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득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비와 사업장을 운영하고 보존하는데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2항 제2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가용소득은 주로 미성년자 등 개인회생 신청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데,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얼마나 공제하는가에 따라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이 달라지고, 이 변제금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자녀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하고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실무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인이 부양을 하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명은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이므로 사건을 맡은 사무소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4. 2019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생계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최저생계비의 150%입니다.



5.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150%)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가족)가 1,054,316원이고, 2인 가구가 1,795,188원, 3인 가구가 2,322,346원, 4인 가구가 2,849,504원, 5인 가구가 3,376,663원, 6인 가구가 3,903,821원, 7인 가구가 4,433,829원입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보면 1인 가구(가족)는 30,111원, 2인 가구는 51,271원, 3인 가구는 66,326원, 4인 가구는 81,382원, 5인 가구는 96,439원, 6인 가구는 111,494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회생신청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 시 채무자의 생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부양하는 가족수에 해당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6.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일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가 1,096,699원, 2인 가구(부양가족이 1명인 2인 가구)가 1,852,847원, 3인 가구가 2,390,370원(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 4인 가구가 2,925,774원 5인 가구가 3,454,424원, 6인 가구가 3,977,162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 모두 4명이라고 해서 4인 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내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3인 이어야 4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사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는데, 무조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진출처 :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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