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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쌤 Apr 26. 2020

7) 널 불법으로 고용할 순 없어!

첫 번째 인터뷰에선 내 신분이 여행자인 것을 알고, LMO 지원이 힘드니 취업비자나 영주권 획득 후 와달라고 했다.     


두 번째 원은 외곽의 작은 원.

“ 너 스펙도 화려한데, 우리 같은 작은 원 말고, 좀 더 큰 원에 도전해봐.”

라고 했지만, 이건 듣기 좋은 거절인 것이다. 

캐나다인들 특유의 친절한 멘트에 너무 감동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인터뷰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월급 원장과 실제 오너가 동석해서 한 시간 남짓 여러 질문을 했고, 특히 나의 포트폴리오와  사진집을 보며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 원에서 이런 것들 하면 좋겠다. 기대돼!”

하며 연신 긍정의 사인을 마구 마구 주었다. 

(사진집, 출처:수쌤)


LMO를 해보지 않은 원이었지만, 이 부분은 에이전시가 연락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감을 잡기 위해 일주일에 삼일은 봉사도 시작했다.

어차피 집과 둘째 초등학교는 직장 가까운 곳에 구할 계산으로 sublet을 했으니, 유치원 근처에 오래 살 집도 찾았다.     


필요조건인 한 달 구인광고 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 이제 곧 LMO 신청이 들어갈 타임인데, 원에서 줘야 하는 서류 하나가 시간을 끌었다.

살짝 불안한 상태인데, 설상가상으로 LMO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외국인 고용 지원 기준을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시간당 페이 13.85불 --> 18불

신청비 약 350불  -->1.000불

무료 광고 3개 --> 무료 & 유료 필수

그밖에 서류 및 감사 강화       

 

어차피 신청비와 원에서 해야 할 서류 도와줄 변호사비를 내가 내기로 동의가 돼서 신청비 인상은 상관없었다.

물론 이게 일차적인 불법이다. 

고용주가 낼 것을 내가 냄으로서 날 지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시간당 페이. 

당시 18불이면 경력이 아주 많거나 거의 원장급 페이였다. 

캐나다 경력은 하나도 없는 외국인에게 18불은 정말 불가능한 금액이어서, 당시 원장도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다.    


에이전시에선 

14불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줄 페이를 

18불에 하루 6.3시간으로 하면

결국 내게 줄 총페이는 비슷하니

서류에만 18불로 써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전에 동의한 내용도 불안하던 원장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들로 널 고용할 수 없어.”

라며 거절했다.     


한국의 편법이 캐나다에선 불법으로 한방에 KO 당했다.  

내 취업비자, 나만 믿고 놀고 있던 둘째의 무상교육, 1년 계약한 집, 이민.

모든 게 다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던 내 확신도 모두 다 Ko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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