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을 잃은 정의는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면적으로 이 법은 소외된 노동자의 권리를 복원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법이 가져올 부작용과 제도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뚜렷하게 부상하고 있다. 기업계는 “경영권 침해”를, 외국계 기업은 “한국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은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한 채 전개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명확하다. 하나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해 원청 기업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파업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부여해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점이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조항까지 담겼다. 이처럼 법안은 종래 노동법 체계가 닿지 못했던 회색지대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곧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실정법 질서를 정밀하게 조율하기보다, 노동권과 경영권이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을 급격히 기울이면서,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경영 자율성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과거에 있었던 불법파견이나 임금 차별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현 시점의 불법파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해석은, ‘법의 시간적 작동 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성을 판단하기도 전에 공장을 점거당하고,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조차 막히는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려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법안 통과 직후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다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를 발표했다. 외국계 기업이 특정 국내법을 이유로 철수를 언급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구조적 우려가 있다. ECCK는 “근로계약이 없는 외부인까지 사용자로 간주하고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한국은 법률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는 국가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은 통제 가능한 위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경영 환경에 내재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예컨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진 한 국내 제조 대기업을 가정해보자.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수백 개 협력업체가 연결된 상황에서, 이 중 하나의 하청 노조라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책이 가능한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청은 한 번도 직접 고용한 적 없는 노동자들의 집단행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노동권 보호가 불가피한 흐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타인의 책임을 가로질러 덧씌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권리의 확대라기보다는 책임의 탈맥락화에 가깝다.
정치권의 입법 방식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애초 개정안의 불명확성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당정협의 이후 사실상 여당 안을 수용했다. 사용자 정의의 확장 범위, 정당방위 요건의 삭제, 노조 자격 확대 모두가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임에도, 사전 협의와 공론화 과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제도의 정당성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쳤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조 질서에서 배제된 비정규직·플랫폼·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력과 목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조정하는 장치여야 한다. 한쪽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쪽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구조는 결국 반작용을 낳는다. 현장의 혼란, 투자 회피, 법적 충돌, 그리고 고용 축소가 그 반작용의 실체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수출 증가율을 3.5%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하반기 설비투자 계획은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제도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갈등은 조정 가능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진정으로 노동존중사회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완 입법, 하위기준 정비, 사회적 대화의 재개가 절실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완력으로 누군가를 이기는 법이 아니라, 모두가 최소한으로 손해 보고 함께 가는 법이다. 그것이 선의가 제도화되는 유일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