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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파카 Sep 03. 2020

세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시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이라는 규칙을 지킬 의무와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누군가가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죄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 또는 형을 살게 된다.


피해자, 피의자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잣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최근 필자가 10여년동안 다니던 교회의 담임목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만 7~8명에 달하는 여성 청년들을 성희롱 및 유사강간을 10여년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초기 교회는 목사의 명예와 그동안의 교회를 위한 헌신 및 교회내의 분열과 혼란을 막자는 취지로 교회밖으로의 어떤 노출없이 안식휴가 1년과 전별금을 통해 사건을 수면아래로 묻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교회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연대를 구성하여 교회가 속한 지역내의 ‘노회’를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몇주간의 노회내에서 위원회가 꾸려지고 피의자 목회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어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최종 판결은 ‘정직 2년’


노회 판결의 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형법으로 정식적인 재판과정을 통한 판결되지 않았기에 판결의 기준이 없게 되었다. 사법부의 판결 부재가 영향이 컸다. 사법부 판결 여부에 따라 총회의 헌법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법부 판결이 없는 성범죄에 대한 총회헌법에 구체적인 형량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에 ‘면직’과 ‘정직시 최대 기간인 2년’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가 재판위원회의 마지막 고심이었다고 한다.


결국 재판위원들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했고, 팔은 안으로 굽었다. 그곳엔 정의도 공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자식중에 한명이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면, 피의자가 ‘목회자’가 아닌 장로나 집사였다면 결과가 같았을까. 피해자들은 노회의 재판위원회에 대해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들의 양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큰 교회, 많은 헌금을 위해 탈세는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불법은 기본적인 목회역량으로 깔고간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윗 물이 혼탁하다면 아랫물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피해자 연대는 공정이 사라져 버린 사회이 모습속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얼마전 불법 광고로 메신저를 보내온 사람에게 불법광고이며, 광고표기의무를 준수하라고 답신하며, 지키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이런 답이 왔다.


‘ 세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사리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 기분이 나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맞는 말이었고 몇일동안 머릿속에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돌아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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