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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파카 Feb 21. 2021

의사의 자격

정부 여당의 특권층을 겨냥한 저격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어제하루 온라인 뉴스는 해당 법안과 대치하는 의협의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여당인사들의 입씨름이 주를 이뤘다.


도덕적인 소양을 갖춰야하는 공무원, 교사, 법조인들에게 도덕적 잣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들에게 도덕적 잣대가  생긴다는 점이 의문스러웠다.


의사들에게 기득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들이 가진 특권을 하나씩 해체 시켜나가고자 하는 게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것 같다.


특권층의 권력 분산.


어찌보면 국회의원들 또한 특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넨 뭐가 달라”라고 묻더라도 우린 벌금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답할 것이다.


법안을 상정시키고, 상임위를 통과시킨 의원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


1) 왜 꼭 ‘의사’들 만인가.

- 한국사회에서 특권층에 속하는 직업군이라고 한다면 의사 뿐만 아니라. “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왜 꼭 의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만드려고 하는지 취지를 알고 싶다. 정부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길들이기’위한 것일까?

의사를 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개인으로는 관철시킬 수 없는 의견을 다수의 집단 행동을 통해 피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정상적인 표현으로 보여진다. 다만, 코로나 19라는 질병이 사회전반을 위협적인 상황으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인한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굉장히 사회에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협의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같은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2) 금고형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이 모호하다.

-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유인가 관계없이 무조건 금고형이상의 징역이라는 기준이다.


국가보안법, 김영란법, 민식이법 등등 그 수많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법이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 지키고,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된다는게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다.


3) 왜 대화하지 않을까?

2020년과 2021년 한국 정치의 키워드는 사법개혁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키를 쥐고 검찰과 법무부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통과 비난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고생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과 공식/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협의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자리’정도는 만들어 면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의사들은 의사협회라는 조직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과 행동을 전개한다. 정부와 여당은 보여주기식 이더라도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나같이 비판적인 사람도 “그래 일방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한편에서는 서로 대화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면은 세워주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기자들의 꼼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기사에서도 정부 혹은 여당이 의사협회의 협의하여 법안 상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고 협의하였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설령 실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정치인 들이라면 억지로라도 기사를 내고 국민여론의 합일점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채널을 통한 노력이 있었음을 홍보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인 필자도, 다소 억지스러운 여당이 궁극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권력구조가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하다. 정말 사회 기득권과 특권층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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