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의 독점과 폭력의 정당화는 선민의식에서 오는 오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 영상은 외교적 파장을 불러왔다. 영상에는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사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는 이를 두고 위안부 사건과 홀로코스트와 “동급의 인권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즉각 반발했다. 나치의 집단학살과 전쟁 상황에서의 군사적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부적절하며 유감이라는 입장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일정한 논리적 기반을 갖는다. 홀로코스트는 국가 권력이 체계적으로 특정 민족을 절멸시키려 했던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이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집단학살(genocide)”이라는 특별한 범주로 규정된다. 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행위를 국가 안보를 위한 전쟁 수행의 일부로 정의한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의도된 말살’이 아니라 ‘위협 제거’로 구분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스라엘의 주장은 “의도”와 “맥락”을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영상 속 사건이 실제로 무장하지 않은 소년, 혹은 사실상 전투 능력을 상실한 대상에 대한 과잉 폭력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교전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국제 인도법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아동에 대한 보호는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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