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전쟁도 동맹의 논리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분명 특수한 국가다. 건국 직후부터 제1차 중동전쟁을 겪으며, 생존 자체가 곧 안보였던 나라. 이후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전쟁과 테러,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집단적 기억은 이 국가를 “위협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 위에 세웠다. 이 점까지는 이해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해가 바로 위법 행위의 정당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을 비롯한 많은 중동 국가에서 수행해 온 군사 작전은, 그 목적이 아무리 자위(self-defense)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식에서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간인, 그중에서도 어린이와 여성의 대규모 희생은 더 이상 이른바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제법은 명확하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한다. 그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라는 ‘구별 원칙’, 다른 하나는 군사적 필요에 비해 과도한 피해를 금지하는 ‘비례성 원칙’이다. 이 두 기준에서 볼 때,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공습과 반복적 폭격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