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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ancis Lee Mar 18. 2021

동양 여성이 왜 더 학대받는가?

여성의 인권에 관한 우울한 보고서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Young’s, Gold Massage Spa, Aromatherapy Spa라는 이름의 마사지숍에서 Robert Aaron Long이라는 이름의 한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모두 8명이 사망했다. 그 가운데 6명이 아시아 여성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다시 그 6명 가운데 4명이 한국 여성이었다고 한다.      


미국 언론에서는 처음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벌어진 사건으로 보도하다가 이제는 성중독(sex addiction)의 일탈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NN과 같은 주요 언론은 이 사건에 아시아인, 특히 아시아 여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편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https://edition.cnn.com/2021/03/17/us/asian-women-misogyny-spa-shootings-trnd/index.html)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한국에서는 13살의 소녀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 3명의 20대 남성이 13세의 소녀를 유인하여 강제로 술을 먹인 다음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다. 그런데 2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5년, 4년 6개월,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년 6개월을 받은 사람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10318050031835)     


한국의 형법 제297조(강간) 조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는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아무리 심한 강간 사건의 경우라도 2년 6개월에서 5년까지의 형량을 선고한다. 다만 특수 강간, 장애인 13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9년에서 14년까지 형량이 늘 수 있다. 13세 소녀에 대한 강간은 그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리고 형법에도 30년까지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50년까지 교도소에 가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2017년 기준으로 아동 성범죄가의 평균 형량은 5년 2개월이다. 그러니 일반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더 볼 것도 없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악의 미성년 성폭행범인 조두순도 12년형을 받고 출소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12년의 형을 받은 이유가 나이 많고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미 7차례 징역형, 8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라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피해를 당한 나영이는 안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하는 영구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외국은 어떤가? 영국은 13세 미만 소녀에 대한 성폭행은 종신형이다. 성추행만 해도 14년이다. 음란물을 보여주어도 10년이다. 미국은 더 심해서 아동 성범죄자는 대부분 중형이고 심지어 4,000년을 선고받은 자도 있다.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남녀평등에서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남녀 임금격차가 32.5%인 한국이 23.5%로 꼴찌에서 2등인 일본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로 꼴찌다. 흔히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한다. 한국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이 외국 나가서 잘 받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흔히 한국의 여성 차별의 근원을 유교에서 찾는다. 그러나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과 또 다른 유교 국가인 일본,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시아와 비교해도 한국의 여성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면 이는 단순히 유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자체의 심각히 왜곡된 여성관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전문가들은 백인들의 아시아인들 전체에 대한 편견의 긴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찾고 있기는 하다. 백인이 중심이 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 여성들은 다루기 쉽고(docile), 순종적(submissive)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 있는 아시아 여성들이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여 더욱 무시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 여성들이 색을 밝히는(hypersexual) 사람들이라는 편견도 더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편견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이른바 미국 연방의회에서 1875년에 제정된 Page Act라는 법이다.(https://www.digitalhistory.uh.edu/disp_textbook.cfm?smtid=3&psid=21#:~:text=Digital%20History&text=Annotation%3A%20In%201875%2C%20the%20U.S., coming%20to%20the%20United%20States.) 이 법은 당시 미국으로 몰려들던 주로 중국 이민 노동자들 가운데 여성들을 아예 매춘(prostitution)에 종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로부터 150여 년이 흘렀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아시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 편견의 극복이 그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에 나가 차별을 받는 한국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의 여권 신장, 특히 아시아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남녀평등에서 OECD 회원국가 가운데 꼴찌라는 불명예를 먼저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요즘 한국 언론에서는 친모와 계모, 더 나아가 조모와 같은 여성들의 친자 살해 사건들이 자주 올라온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회 전체가 마녀 사냥에 몰두한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기사에 달린 꼬리 글을 보면 범죄에 대한 처벌의 요구보다는 맹목적인 여성 혐오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담긴 “여론”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보면 아직도 한국에서의 남녀평등의 길은 멀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여성 혐오의 감정을 거침없이 '배설'하는 한국의 social media에 드러난 반페미니즘 정서의 극복 없이는 아무리 좋은 양성평등법이 제정되더라도 참다운 의미의 남녀평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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