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작다 보니 직원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부터 가족사, 고민거리 등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직원과 친해지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대표로서 과감해져야 할 때, 직원의 한계를 보게 되었을 때, 직원이 근태를 소홀히 할 때,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줄 때 등 자잘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회사의 손해로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냉정하게 해야 할까요?
- 그동안의 정을 봐서 좋게 넘어가야 할까요?
좋게 말하고 넘어가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과(하기로 한 일을 제대로 기한 내 완수)를 낸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직원과 친해지는 것은 우수한 직원의 장기 재직 등을 감안 시 좋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친해지다 보니 회사의 체계가 없는 것 같다 여긴다면..?
인사체계를 만드는 것의 시작은 다른 분야의 체계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프로세스와 아웃풋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사규정(또는 취업규칙)에는 채용부터 급여, 상벌, 근태, 평가, 퇴직 등 인사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취업규칙은 인사규정과 별개로 만들어도 되며, 일정 부분은 인사규정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 필히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앞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관리가 될 것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 인사규정은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야 합니다.
-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 관련 채용, 평가, 상벌, 급여, 보너스 등이 실현되어야 규정으로서 효력이 생기며, 직원이 규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 관계기관에 신고 의무 O =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신고 의무 X)
- 노동관계법 중심 작성 O = 취업규칙 (인사규정 회사 내부 인사기준 중심, 인사 평가 등은 안 들어감)
위와 같이 규정화해도 실제 지켜지려면, 대표가 인사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해야 합니다. 의지가 안 생기거나 아직도 정에 휘둘려 규정과 현실이 다르면 직원에게서 ‘체계가 없다, 주먹구구식이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