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기준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니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와전되기 쉽습니다. 또한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 처리하다 보니 직원마다 적용된 평가, 급여, 복리후생 등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기준 없이 계속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주먹구구식 경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 어림짐작으로 대충 하는 방식, 표준국어대사전)
회사에 주먹구구식이 보이면 직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 회사가 체계가 없다.
- 대표 말 한마디에 회사가 좌지우지한다.
-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 (케바케다)
주먹구구식 경영은
- 하기로 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물론,
- 직원의 근무의욕을 낮추고 퇴사율은 높이고
- 잠재적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한 단계 성장하길 바라는 대표님은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먹구구식 경영을 탈피하기 위한 시작은 '규정=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는 기본적인 규정으로 인사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첫 번째, 취업 규칙
두 번째, 사내 규정
※ 취업규칙은 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서 작성하고 노무사에게 자문받고 것이 좋습니다.
- 표준 취업규칙에 보면 필수/선택 조항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붙어 있으니 참고해서 뺄 건 빼면서 정리하면 완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신설/개정/폐지 등이 필요하니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꼭 챙겨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예 -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차 차감 안 함으로 변경!!) 동의는 없어도 되고 직원들에게 설명만 하면 됩니다. (설명회 사진, 설명회 참석 출석 기록부에 서명 등은 증거 자료로 모아둡니다.)
대부분의 규정(취업규칙, 법 등)을 만들 때 스토리라인이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문서의 목적, 두 번째는 정의 등으로 규정과 기획서의 스토리라인은 삼각형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기획서, 계약서 등과 비슷합니다.)
1) 목적
2) 정의
3) 정의에서 파생된 기초 내용
4) 기초 내용에서 파생된 상세 내용
5) 상세 내용에서 파생된 표, 양식 등
위의 스토리라인으로 복리후생 규정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규정을 예로 들었지만,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1) 목적
: 복리후생 규정의 목적을 작성합니다. 규정이니 제1조(목적)와 같이 조항으로 표현되어 작성합니다.
2) 정의
: 복리후생이니, 그 대상과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2조(대상), 제3조(복리후생의 종류) 등 복리후생 규정에 나오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정의할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 참고로 규정의 내용들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어쩌지? 저럴 땐?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하면 좋은 규정은 아닙니다. 예 - 제2조(대상) 회사 직원으로 한다 (X) ▶ 회사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으로 한다. (O)
3) 정의에서 파생된 기초 내용
: 제4조(복리후생의 예외), 제5조(경조금), 제6조(학자금),....
4) 기초 내용에서 파생된 상세 내용
: 제7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양식), 제9조(신청의 예외),......
5) 상세 내용에서 파생된 표, 양식 등
: 표 1) 경조금 지급 기준, 양식 1) 경조금 신청 양식,....
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그리고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며 규정에 관한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기준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 규정에 없는 예외는 두지 말자. 예외를 두는 순간, 직원들에게 더 이상 규정은 '단순히' 규정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