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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셀프!!

아끼자!!!

존대 표현이 아닌 부분 / 글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양해 바랍니다.

인터넷 뒤지고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오늘 직접 뛰어다니면서 완료함!!
(오늘 처음 해 봄 / 하루만 공부해 봐도 누구나 가능 / 법무사 수수료 수십만원 아낌)




이 순서대로 쭉~ 하면 됩니다!!


0.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

  - 다른 건 그냥 하면 되지만,

    주소는 필히 모든 양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초본 상의 주소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1.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
  - 임차인
  - 다운 및 출력
  - 일단 작성해야 할 부분을 연필로 작성
  -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해야 하니, 여러 장 준비
  - 부분별 작성방법은 다운로드한 양식에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면 누구나 가능!!
  - 존속기간 등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전세계약
     기간이라고 생각할 것

  - (임차인, 임대인) 초본 상의 주소를 작성할 것

2. 전세권 설정 계약서(인터넷등기소)
  - 임차인
  - 다운 및 출력
  - 일단 작성해야 할 부분을 연필로 작성
  -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해야 하니, 여러 장 준비
  - 1번과 참고사항 동일

3. 등기수입증지(인터넷등기소)
  - 임차인
  - 결재 및 영수증(납부 증빙) 출력

4. 주민등록증 초본
  - 임대인, 임차인
  - 민원 24 출력
  - 계약자는 주민번호 다 보이게 할 것
     (동거인 등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 불필요)
  - 주소 변동 이력 같은 다 필요 없음

5. 신분증과 도장
  - 임대인(인감도장)
  - 임대인이 동행 시 신분증 필수/미동행시 위임장
  - 임차인(막도장 가능)
  - 임차인 신분증 필수


5번까지 준비하고

준비할 서류를 가지고 잔금을 치르러 갑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6, 7번을 완료합니다.

임대인이 동행해서 등기소에 가는 게 좋지만,
아닌 경우 1, 2번의 양식에 임대인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간인은 임차인만 해도 되니, 신경 안 써도 됨)


6. 위임장, 인감증명서
  - 임대인
  - 임대인 동행 시, 위임장 불필요
  - 임대인 미동 행시, 위임장 필수
  - 임대인 인감증명서 필수
    (참고로 저는 임대인과 동행함)

7. 등기권리증(집문서)
  - 임대인
  - 필수임
  - 없는 경우!!  등기소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임대인 동행 필수라고 보임
    (임대인 동행 안 하면 서류가 필요할 듯 보이는데
     그것까진 모름)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하러 고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확인증 - 영수증 아님!!!)
  - 임차인
  -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간다
    (관할이 아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관할로 고고!!)
  -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보여준다
  - 적으라는 신청서 작성한다
  - 발급해준 고지서를 보고 납부한다
  - 은행에서 현금 납부 시, 납부확인증을 챙겨둔다
  -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이텍스(온라인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증을 출력해서 챙겨둔다.

9. 부동산 관할 등기소로 출동!!!
  - 임차인, 임대인(동행 추천)
  - 전세계약서 필수 아님
  - 1, 2번과 준비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민원봉사실에서 서류 검토받을 것 (연필로 쓴 거)
     (지역에 따라 민원봉사실이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 창구에서 검토해 줌)
  - 보완할 부분 알려주면 그 부분 보완
  - 1, 2번 연필로 쓴 거 볼펜으로 옮겨 적음
    (옮겨 적다 틀리면 여분으로 준비한 거 사용)
  - 다시 한번 민원봉사실에 검토 요청
  - 완료되면, 이제 전세권 설정하는 창구로 이동!!
  - 제출하면 다시 한번 체크함
  - 이상 없으면, 서류 어디에 간인하라고 함
    (간인은 임대인, 임차인 아무나 한 명만 하면 됨)
  - 간인 끝나면 접수 완료!!!
  -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창구 담당 직원이 어떻게 하라 안내해줌
    (등기관 배정해주고, 등기관 있는 곳에서 집주인
    맞는지 등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침)
  - 확인되면, 접수 완료!!!
  - 이렇게 접수가 끝나면, 전세권 설정등기 언제 찾으러 와라 알려줌(이건 임차인 꺼임, 임차인 찾으러 와야 함 / 나중에 전세권 설정 해지 시 필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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