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과 직업선택의 자유
면접 준비 중이다. 이 글은 독자분들을 위한 글이 아니고, 본인의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쓰는 것임을 미리 밝힌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글들이 그렇다. 글을 쓰면 머리가 정리된다. 해보시라. 글을 써도 머리가 정리가 안될 땐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지지시라. 그래도 안되면 잠을 자는 게 좋다. 니체가 그랬다. 머리가 정리안되면 잠이나 자라고. 정말이다. <니체의 말>에 적혀있었다고.
검사였던 자가 청와대의 비서관이 되는 것은 적절한가?
우병우는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병우는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였던 지라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지는 알 수 없으나(조선일보의 그 사진은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다), 검사들 입장에서 대선배님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우린 정 빼면 시체인 민족이잖나.
이런 지점에서 검사가 비서관 등을 지내는 게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다.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면 한국 특유의 선배 모시는 문화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시, 조사받기 어려운 권력이 탄생한달까?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면서 검사라는 이유로 특정 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반박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헌법적 권리야 얼마든지 더 중한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특정 보직이 가지는 권한이 크면 클 수록 직업선택의 자유는 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한국에는 마피아들이 많다. 관료 마피아-관피아도 있고 원자력 마피아도 있다. 관피아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된 건 세월호 참사 때다. 관피아가 문제가 되자 관피아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행정부가 발의된 것까지 포함해 15건이 발의되었었다. 이에 대해선 JTBC의 김필규 기자가 팩트체크를 했었으니 관련 영상과 이미지를 첨부하겠다. 참고로 관피아 방지법은 애초에 있기는 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욱 강화된 법이 제시되었다. 참고로 기존 법에 대해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합헌 의견이 나왔다.
관피아 방지법은 공식 명칭은 아니다. 공식 명칭은 <공직자 윤리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공직자 윤리법>의 경우, 특정 조직의 특정 부서에 속했던 자는 해당 부서와 관련된 민간 단체에 취업하는 것이 2년간 불가능했다.
이에 박근혜 대변인, 아니 최순실 대통령이 더 강한 관피아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부서'와 관련된 민간 단체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특정 조직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A부서에 있던 공무원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기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A부서와 관련된 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강화된 <공직자 윤리법>을 따른다면 국토부와 관련한 단체에 취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아래의 박근혜 대변인의 워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나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경우는 최순실 대통령의 <공직자 윤리법>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는데, 김진태 의원은 물대포를 직접 맞아도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며 자신이 직접 맞아보겠다고 줴쳤으나 아직까지 맞지 않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고(말을 지켜주길 바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경우는 행정부 장관인 주제에 새누리당 만찬회에 가서 건배사로 "총선 승리"나 외치고, 나중에는 새누리당 당적 달고 총선에 나와서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을 하고있는 삼권분립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아재들이 헌법과 가치에 대해 논하는 건 그냥 무시해도 좋다.
아니, 애초에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으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최순실 대통령이 하겠다고하는 걸 장관이 반대하는 것도 모양새가 웃기긴 마찬가지다. 애초에 서로 논의를 안했던거야?)
사족이 길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보자. 관피아 방지법은 2015년 3월 강화된 모양으로 시행은 되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딱히 실효성은 없는 모양이다(기사). 취업하지 못하게 막는 걸 떠나서, 적발되면 연금을 끊는 강경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우병우 이슈가 관피아 이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논함에 있어서 관피아와 관피아 방지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면정장에서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도 암기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특정 행정부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자가 3년간 유관 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막는 이유는,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사회의 공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분야에선 세월호 참사같은 인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검사가 특정 보직에 갔을 때도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
면접장에서 관련 문제가 나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싶은 지원자들도 있을 거 같은데, 논거는 알아서 찾아보시라. 김진태 의원이나 정종섭 의원한테 물어보면 될 듯 하다. 저 양반들의 머리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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