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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우 Dec 10. 2016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단상


법경제학적 관점

법경제학적으로 따졌을 때, 탄핵이 국회에서만 이루어지면 그것은 헌재를 거칠 때보다 효율적이다. 법경제학에선 법 시스템이 어떤 사건을 맡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다. 더 적은 비용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더 합리적인 법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굳이 필요도 없는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거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거치는 이유는 헌재가 헌법을 따지는 소위 전문기관이라서일테다. 국회에서 표결로만 탄핵이 이루어지면 다수당의 횡포나 국회의 야합으로 대통령이 손 쉽게 탈락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가령, 헌재 절차가 없었다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탄핵되었을 것이다. 헌재 절차가 없으면 국회의 다수가 OK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을 탄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들의 손으로 헌재를 거치지 않고 탄핵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그럴 듯 하다. 노무현 당시 때의 사례가 반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태였기 때문. 항상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임명직인 헌재 구성원들이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잣대를 놓는 문제

임명직인 헌재의 구성원들이, 헌법 전문가들이라는 이유로, 아니, 법 전문가들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나가리 시킬 수 있냐는 문제에 명확한 답은 없는 듯 하다.


필자는 법학 심포지움에 기회가 될 때마다 참석해서 귀동냥을 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노무현 탄핵, 통진당 해산 이슈다. 헌재에 의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날 수 있었다는 것. 일명 주리스토크라시 juristocracy. 정의(definition)조차 아직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이 단어는, 법관이 정치에 어느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덕에 탄생한 듯 하다. 달리 말하면, 법학자들도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입장들이 있어서 편가르기가 되는 정도도 아니다.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봐도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헌재를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헌재를 거치면 대통령과 여당 등이 임명한 10명도 안되는 비정규직(?) 임명직들이 너무도 적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토론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국회는 300명들이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헌재의 그것보다 훨씬 위기관리가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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