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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수리 감성돈 Jan 14. 20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2020년 1월 12일(일)-퇴사 12일


2019년 2월 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계약만료. 계약직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번뜩 떠올랐다. 

“맞아!! 나도 고용보험을 낸 직장인이였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들어갔다. 첫 번째 문항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물었다. 당연히 가입되어 있어서 “예”를 눌렀다.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갔다.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인지 물었다. 10개월 근무했으니 180일을 넘기 때문에 또다시 “예”를 눌렀다. 세 번째로 퇴직사유 확인 단계. 여러 가지 퇴직사유에 대해서 묻는 게 나왔다. 계약만료도 그에 해당되었다. 마지막 항문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이 문항에서 “예”를 누르면  인터넷 창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만족하셨다고 뜨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설명되어 있다.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에서 “아니요”를 누르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극자격을 불인정 받았다고 뜬다. 모의테스트이기는 하지만,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잠시 생각하게 된다.     

내 친구들은 계약직을 만료하고 그 다음 구직활동을 하기까지 실업급여를 6개월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구직신청을 해야만 하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고민된다. 나는 공황장애로 인하여 직장생활하기가 힘에 부쳐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1~2년은 꾸준히 쉬며 컨디션 회복을 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구직활동 예정이 없다. 에잇! 실업급여 누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만 원샷 드링킹 했던 나는 로또나 사러 가야겠다. 로또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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