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알찬 정보 2_크레딧 제도를 아시나요?
혹시 크레딧 제도란 말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찬반에 대한 논의는 좀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임산부, 군 복무자 등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준다는 기본취지는 좋지만, 다가오는 2060년경이 되면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로 연간 약 3조원의 지출이 발생되는 관계로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3종의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근히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아예 새까맣게 모르는 분도 꽤 계신 듯해 올려봅니다.
먼저 실업 크레딧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납부할 실업급여의 75%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덜고 실업급여 기간을 지속토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보는데, 퇴직 직전 3개월간 월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인정소득은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최대치가 7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70만원이 인정되구요. 여기서 국민연금 요율인 9%를 내게 되면 63,000원(700,000*0.09)이 국민연금 납부금이 됩니다.
개인이 이 중 25%를 내니까 63,000*0.25를 하면 15,750원이 최종 개인 부담금이 됩니다.
단,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인 구직자 중에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맹점이 발생합니다.(2016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3%) 고민스러운 상황인거죠.
다음으로 실업크레딧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입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융+연금 소득 기준)이 1,680만 원 이하인 구직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현재로선 60세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평생에 걸쳐서 12개월을 의미하니 반드시 이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아예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함께 하는 것이 더 깔끔하겠죠.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출산크레딧입니다.
현재로선 큰 금액이 나가고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해도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요.
어쨌든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만 해당됩니다.(저는 결혼이 늦었던 덕에 아슬아슬하게 혜택을 보겠네요.^^;;)
자녀가 2명일 때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을 더해 줍니다. 단, 최장기간은 50개월까지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제도가 당장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최소납입기준인 120개월이 안 되는 경우, 12개월 혹은 그 이상을 인정해 준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지요.
출산장려책이기도 하지만...글쎄요. 직접적인 출산장려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걱정이긴 합니다.
마지막은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이 제도 역시 출산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2008년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 이후 입대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총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사실 군인들이 장기복무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지라 의미는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끝으로 군 복무자의 대상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제도를 안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그 제도들이 가지는 의미나 약점도 알면 좋겠지요. 혹 내가 그 제도를 쓸 수 없어도 나라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정도는 함께 확인해도 좋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