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준비
요즘 시대를 사는 직장인들에게 퇴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이, 혹은 내 개인적 사정 등으로 퇴직의 이슈는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는 사표 하나 달랑 낸다고 간결하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퇴사를 하면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것들이지만 퇴직 시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 5가지를 모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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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원래 정확한 명칭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과 상병급여, 연장급여를 포함한 개념인데 통칭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부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동안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활규모, 혹은 퇴직 후 행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루 최고액은 2019년 퇴직자부터는 66,000원입니다.(2018년은 60,000원) 그러나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한액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60,120원입니다. 2018년 연말로 퇴직하신 분은 54,216원입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는 알고 대비를 해야겠지요.
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 퇴직하신 분이 젊은 분이거나, 경력이 좋은 분이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생각은 접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개월 더 실업급여를 받자고 공백이 길어지면 의외로 다음 재취업에 지장을 받을뿐더러 급여도 손실을 입을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돈은 ‘공돈’이라는 생각은 위에 언급한 분들에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는 1년 내에 모두 수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다면(그 사정에 따라 연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일부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수입이 생길 때는 ‘그냥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 하루에 30만원이라면 해당 일의 하루치 급여분만 못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조금 더 벌겠다고 숨기다가 걸리면(여러 가지 과정으로...요즘은 이쪽 분야 파파라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환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대개 실업상태가 되면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른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부양자 등록이라 하는데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으나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금액이 얼마건 발생한 경우(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500만 원 초과), 2)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마지막으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경우(2018년 7월부터 연 4천 이하에서 변경됨)입니다.
이럴 때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지역보험전환자가 실업상태 등에서 너무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전 직장의 퇴직 직전 보수월액의 3개월 평균으로 예전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선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것이 금액이 낮은지 확인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업이 길어질 때는 건강보험료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현저히 수입이 떨어진 상태라면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부터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전에라도 수입이 떨어진 것을 증명하면 몇 달 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꽤 도움이 되니 참고해 보시길...
국민연금은 일단 퇴사와 동시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통상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일 경우 흔히 납부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40대 이상이고 어느 정도 여유만 되신다면 국민연금은 지속해서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납부를 유예한 다음 재취업 후에 추납의 형태로 다시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때 유의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실업 크레딧입니다.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돈이 부담이 되신다면 실업크레딧 이용을 권하는데 평생 동안 딱 12개월만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75%의 국민연금 납부비용을 지원받고 본인은 25%만 내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건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찬 정보 2_크레딧 제도’(https://projob.tistory.com/721)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