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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때 챙겨야 할 제도 5가지_Part2

퇴사준비

퇴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제도_Part2     


요즘 시대를 사는 직장인들에게 퇴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이, 혹은 내 개인적 사정 등으로 퇴사의 이슈는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는 사표 하나 달랑 낸다고 간결하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퇴사를 하면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것들이지만 퇴사 시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 5가지를 모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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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일배움카드제

퇴사를 염두에 두거나 퇴사한 분들은 은근히 교육에 대한 갈증이 많습니다. 퇴사 전에도 이직 예정자(180일 이내)나 중소기업 근로자,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등은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실업자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대부분 알 것 같은데 신경쓰지 않으면 의외로 또 잘 모르는 것이 바로 내일배움카드제인 것 같습니다. 퇴사 후 1년 간 200만원 한도 내(실제 훈련비의 20%~95% 지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HRD-net이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ㆍ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와 잘 얘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취미삼아 배운다’는 뉘앙스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지요.           


5. IRP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퇴직금의 운용과 관련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사를 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이라면 아마 일단 IRP 계좌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DB, DC형 등 이름도 아리송한 퇴직연금 관련 가입신청을 해두었겠죠. 아, 여기서도 예외는 있군요.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거나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라면 개인형 IRP 강제 이전은 제외됩니다. 이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시불로 바로 찾는 분도 있을 것이고(이쪽이 현실적으로 훨씬 많겠네요), 좀 여유가 있고 세금을 걱정하실 정도의 안목이 있는 분들이면 IRP 계좌로 운영을 하겠지요. 


IRP 계좌 운영 시 장점은 분명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30% 감면이 되고 그나마 세금도 수령기간 동안 분납합니다. 


거기다 IRP 가입 금액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된다는 장점도 있죠. 

한 가지 더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특례 적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명이 좀 길어 생략합니다만, 큰 회사에서는 알아서 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우의 수도 많고 좀 복잡해 퇴직금이 많은 퇴직자라면 한번쯤 세무사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계산을 해보고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큰 사람들의 경우 퇴직소득세만 수백 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가요? 그래도 대부분 확인은 해둬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 예외는 있겠네요. ‘돈 좀 날리면 되지’ 하는 분은 좀 무심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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