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으로 화재증명원 발급받기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게 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화재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 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전까지는 화재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이용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과 같은
모바일 앱으로도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https://lifeee.tistory.com/2676)
화재증명원 신청 시 제일 먼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화재조사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조사는 끝났는지,
화재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정부 24나,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전화로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