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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직활동가 Mar 17. 2017

소송은 정신승리인가

연락되지 않는 전 대표

지난해 7월 2심을 진행하다가 조정해버렸다. 

한마디로 나를 잘랐던 대표와 합의했다.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해서다. 

물론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계속 생각이 내 발목을 잡았다. 


어찌 됐든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다.


7월 말, 휴가 중에 담당 변호사가 연락이 왔다.

"x대표가 다음 달에 이달 돈을 입금한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전해주세요."


휴가에서 들뜬 내 마음의 결과였을까.

나는 꽤나 쿨하게 말했다. 


사실 조정을 한 마당에  딴지를 걸 순 없었다.

매달 50만 원을 10개월간 내기로 했고

이는 흡사 '신뢰의 증표'였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난해 8월 초에 50만 원을 받고

여태 나머지 450만 원을 받지 못했다. 


'500만 원 가지고 뭘 그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전히 큰돈이고

전 대표와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월말이 되면 돈을 받으러 다니는 

대출업자처럼

문자를 보내왔다.


이달에는 꼭 주시라고. 오늘도 하루 잘 보내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자면

'얘는 꼬박꼬박 같은 말만 하네, 누가 돈 뗴먹을까봐?'


뭐 이런 느낌을 줬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내게 그런 생각은 사치다.


올 4월이 마지막 만기 기간인데,

그는 묵묵부답이다. 


월마다 돈을 줘야 하는 날에서

하루만 지나도 이자가 있어서

한꺼번에 갚으려면 부담일 것이다. 


한 달마다 꼬박 갚지 않아

생긴 일이다. 


돈을 꼭 받아내서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다.

다음 글에서는 그런 내용을 풀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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