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88호][사회] 돌봄

로터리

4.jpg


사회는 인간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가정하에 굴러간다. '자립적인 생활'은 임금노동을 통해 재화를 벌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는 큰 범위의 물음에서 시작해, 밥을 먹고, 씻고, 심지어는 자력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세밀한 부분까지 가지 내린다. 일련의 행위들은 ‘정상성’으로 대표된다. 이는 돈을 벌고 스스로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여겨지며 조금이라도 어긋난 이들은 ‘비정상적 인간’에 속하게 됨을 뜻한다. 해당 논리에 의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립적 존재가 되기 위해 길러진다. 밥벌이하며, 어딘가 아프지 않고, 내 기분을 상황에 맞는 태도로서 제어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공기처럼 작동해 인지하기 어렵다. 마치 ‘사람(man)’의 것이 아닌, ‘인간(human)’이 기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재했던 능력으로 취급되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 돈을 벌고, 두 발로 걷고, 목소리를 통해 대화하는 모든 일들이,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생겨난 일정한 상호작용 양식이 아니라 본연적으로 발산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자립인간

그러나 앞서 언급한 행위들은 엄연히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산물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임금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정상'으로 자리 잡은 현상처럼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소득과 노동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를 봐야만 한다. '노동'의 범주는 가사 노동을 포함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1) 사회적 노동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소득을 창출하는 임금노동뿐이다. 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이처럼 임금노동이 주요노동양식이 된 사회를 ‘임금중심사회’로 지칭했다.2) 임금중심사회에서 임금노동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개인이 어떤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가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3) 임금노동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공장식 생산의 도입을 통해 극대화되었는데, 특히 공장의 분업은 자본과 노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들이 특정한 일(가령,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나사를 조이는 것만 반복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분업은 업무 숙련도와 시간 효율을 향상했고, 이는 곧 생산력 확대로 이어졌다.


1.jpg ⯅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분업을 통해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모습. 영화 ⟨모던타임즈(1989)⟩ⓒ오마이뉴스

증대된 생산성은 단시간 안에 더 많은 상품을 제작하였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들었다. 그 후 대량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생산자(공장주 혹은 자본가)는 그에 맞춰 새로운 분업과 기술을 개발했다. 신속한 생산과 양질의 물건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했던 것이다. 또한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보다 손이 빠르고 숙련된 노동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는 생산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정립하는 근원은 인간의 노동, 즉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사회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다.”4)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생산에 소요된 노동력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상품의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그 성과를 누릴 수는 없었다.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한 대가로, 생산물과 그로 인한 수익은 고용자, 즉 자본가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자본가가 자본을 이전하게 된다면 특정 분야에서만 숙련도를 쌓은 노동자는 실업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수단화하였다. 그렇게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5) 이를 임금노동에 적용하면, 자신의 상품(노동력)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 소비 비용(임금)을 받는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자립에 대한 개념이 다시 등장한다.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선 삶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필요하지만, 소득을 만들 노동력(상품)을 가꾸어 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재화를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안정적인 재정과 일상을 누리고 있던 이들만 다시 ‘일상을 영위할’ 기회를 얻는다는 역설이 드러난다. 이쯤에서 앞서 언급했던 ‘정상적인 인간’을 떠올려 보자. 어딘가 아프지 않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기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노동력을 가꾸고 창출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결국 ‘정상적인 인간’만이 ‘정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임금과 노동력의 가치가 커지며, 돈을 벌 수 있는 자가 ‘정상’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벌어 ‘자립’하라 내몰리지만, 애당초 ‘자립’할 수 있는 주체는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성 인식과도 관계가 깊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6)이 기본형인 사회 아래, 여성은 임금노동시장에 서지 못한 채 식사와 빨래 같은 가사를 도맡아 해왔다. 대체로 이러한 상황은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 노동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신체 구조를 가졌다는 간단한 생물학적 이유로 설명되었다. 또한 노동시장 내 여성이 보수가 낮은 것은 그들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었다.7) 노동력에 끊임없이 투자해야만 살아남는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을 겪는 여성의 육체는 죄악시되었다. 결국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었던 것이다.8) 자립하지 못하는, ‘정상’일 수 없는 여성, 장애인, 정신병자, 어린이, 노인…. 이들은 ‘폐기’되어도 상관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자립의 규범에 순응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우리는 잠재적으로 폐기 가능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독립적 개인이 되기 위한 “책임”의 요구에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더 큰 불안정함을 느끼게 된다. (중략) 이것은 그런 불안감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 책임이라는 혐의를 씌우며, 아울러 그처럼 애매모호한 소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하에서도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책임 개념을 재정의한다.”9)라고 언급한다. 자립의 상태가 기본값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들은 자립하지 못한 ‘비정상’이 될 뿐이다.


취약함과 의존

사실 이 사회는 ‘비정상(자립할 수 없는 상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독립한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사람마저도 모두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 집을 나서면 쓰레기를 치우고 빨래를 돌렸던 여성에 의해서, 출근하기 전 지하철을 점검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감정적 버팀목이 되었던 반려동물에 의해서. 경제적 인간이자 상품으로서 살아가라고 외쳤던 그 근간에는 항상 무언가가 움츠리고 있었다. 카트리네 마르살은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경제적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뿌리에는 항상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 바로 경제적 인간이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가 이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감정이 되어야 한다. 그가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육체가 되어야 한다. 그가 독립적이려면 누군가는 의존적이어야 한다. 그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복종해야 한다. 그가 이기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10)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성의, 누군가의, 타자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일상을 영위해 왔다. ‘자립’이란 개념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이 사회는 의존만이 만연하고 보편적이다. 이러한 명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관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립을 상정한 자본과 시장의 논리를 기본 규칙으로 삼은 기업은 보살핌 없이 존속할 수 없다. 기업을 유지하려는 힘과 재화의 운용이 있어야만 자본이 살아남을 수 있다. 작게는 사회와 시민들의 소비부터 크게는 국가와 정부의 정책까지 말이다.

그러나 자본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들은 모순되게도 바로 ‘비정상’들이다. 자본주의가 영속하기 위해 이들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아픈 여자 이론(Sick Woman Theory)’의 요하나 헤드바는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우리를 보살피는 데에 책임을 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착취 논리는 우리 중 몇몇은 죽을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란 자본주의의 구조하에 있으며, “질병”의 대립쌍은 “건강”이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픈” 사람은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건강을 보편적인 것으로, 기본적인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파괴적인 부분은, 질병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11)라고 서술했다. 여기서 “아픔”은 신체나 정신의 이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위치적으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뜻하며, 특권에서 배제되는 “장애가 있는”, “질병이 있는”, “가난한”, 혹은 언어로 나타낼 수조차 없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아픔이 일시적인 것이 될 때, 그 아픔을 보살피거나 받아들이는 일련의 행위 또한 찰나에 지나지 않게 된다. 보살핌은 단지 가끔만 필요한 것이자, 궤도를 벗어난 ‘비정상’이 되고 만다. 자본은 ‘자립’의, 다시 말해 정상의 경계를 공고히 하려 보살핌을 동원한다. 노동하는 인간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할 수 없는 몸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의존은 보편의 것임에도, 사회는 몇몇의 취약함과 의존성만을 조명해 이를 착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불후하지 않음을 이제는 알고 있다. 아무도 완벽한 ‘정상’이 될 수 없으며, 정상의 상태에 더 가까운 이와 먼 이만 있다는 것을. 이는 절대 영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 타자에,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만이 영원불변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보살핌을 받고 있고, 받아야 하며 상호 연결된 존재임은 어떻게 드러내고 외칠 수 있을까. 답은 ‘돌봄’에 있다. 상술했듯 현재의 돌봄과 보살핌은 일터에 나가 자본에 착취당할 힘을 기르는 과정이 되거나, 소외된 신체들을 지탱하는 그림자 노동이다.12) 2019년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영유아보육,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확대되었지만,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을 달고 돌봄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촉진했다. 국공립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이 동일하게 입찰 경쟁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것이다. 결국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시장에 내던져진 사회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부 상위계층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13) 이렇듯 특정 소수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돌봄은 소비에 가까운, 주변적인 행위에 그친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2023년 서울시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또 다른 돌봄 공백과 착취를 낳았다.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취업하도록 했으며, 임금체불과 통금시간 제한 등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를 전면에 드러냈다.14)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을 시장 논리를 통해 외주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던, ‘자본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대상은 가장 취약한 이들’이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돌봄이 모든 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노동과 관계가 아닌, 자본이 지휘하는 생산노동에 철저히 종속된 채 타인에게 떠넘겨지는 고역이 되는 것이다.15)


돌봄

결국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순간, 돌봄의 자리는 누군가의 고혈과 노동으로 대체되며 착취는 반복된다.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이들은 끊임없이 노동해 자립할 것을 강요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돌봄의 수혜자이며, 제공자이며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상호 의존적인 돌봄 관계가 사회에서 논의되고, 단순히 ‘분담’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기본적인 노동’이라는 지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모두가 적극적으로 돌봄을 수행해야만 한다. 돌봄이 ‘기본적’인 수행이란 명백한 사실보다, 한 단계 위의 행동과 실천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서로 지지하고 존중하는 적극적 실천이 동반될 때, 우리는 착취를 벗어나며 비정상의 위계를 흐릴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모두 아프게 되고, 그래서 침대에만 갇혀있게 되어서, 서로 위안을 나누고 치료 경험을 나누며, 지지그룹을 형성하고, 서로의 트라우마적 경험에 대해 증인이 되며, 우리의 아프고, 고통에 차 있으며, 비싸고, 민감하고, 환상적인 신체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된다면, 일하러 갈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므로, 아마도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자본주의는 그토록 필요했고, 오래 지체되었으며, 영광스러운 정지로 인해 단말마를 지를 것이기 때문이다.”16)



1) “우리의 일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다. 배제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생산성과 이익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노동이다.”

근맥. (2024). 근맥 87호. 덕성여자대학교 근맥 교지편집위원회

2) 김철식. (2024). 노동권의 정치와 임금중심사회의 위기. 경제와사회, 0(142), 36쪽.

3) 위의 글.

4) Marx, K. & Engels, F. (1844). 『경제학․철학초고/자본론』(장효민. 2018. 재인용).

5) 장효민. (2018).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극복과 가치 합리성. 동서철학연구, 0(87), 352쪽.

6)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은 한 사회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전업주부로 이루어진 가구고용형태가 지배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 및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Crompton, R. (1999). Restructuring Gender Relations and Employmen(조윤명·김영미. 2020. 재인용).

7) 카트리네 마르살. (2017).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김희정 역). 부키. (원저작 출판, 2012).

8) 그러나 생물학적인 논의는 그저 생물학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카트리네 마르살은 저서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것일 뿐이다. 여성이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돌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9) 주디스 버틀러. (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김응산·양효실 역). 창비. (원저작 출판, 2015).

10) 카트리네 마르살, 앞의 글, 66쪽.

11) Hedva, J. (2016). 아픈 여자 이론(허지우, Trans.). off-magazine.

12)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프레시안』. 2024.04.21.

13) 위의 글.

14)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기고]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소외되지 않는 공공돌봄 강화 논의하자」. 『노동과 세계』. 2024.12.10.

15)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앞의 글.

16) Hedva, J, 앞의 글.



참고문헌

김철식. (2024). 노동권의 정치와 임금중심사회의 위기. 경제와사회, 0(142), 31-56.

근맥. (2024). 근맥 87호. 덕성여자대학교 근맥 교지편집위원회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기고]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소외되지 않는 공공돌봄 강화 논의하자」. 『노동과 세계』. 2024.12.10.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187(2025.02.12. 접속).

장효민. (2018).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극복과 가치 합리성. 동서철학연구, 0(87), 347-371.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프레시안』. 2024.04.2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211200549129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2025.02.12. 접속).

조윤명·김영미. (2020). 생계부양자모델전환기의젠더규범과출산의도:혼합방법론적접근. 한국인구학, 43(4), 69-97.

주디스 버틀러. (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김응산·양효실 역). 창비. (원저작 출판, 2015).

카트리네 마르살. (2017).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김희정 역). 부키. (원저작 출판, 2012).

Hedva, J. (2016). 아픈 여자 이론(허지우, Trans.). off-magazine. https://off-magazine.net/

TRANSLATE/hedva.html(2025.02.08. 접속).

작가의 이전글[88호][사회] 환경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