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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제작소 Jul 09. 2020

제주도 전원주택짓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미래기술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전원주택 열풍과 웰빙 전원주택짓기, 힐링 열풍이 함께 더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전원주택짓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예인 이효리 씨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도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적 특수성과 섬이라는 좋은 여건 덕에 많은 분들께서 원하는 전원주택짓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집짓기정보는 제주도 전원주택짓기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보통 내륙지방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전원주택짓기 시 경과되는 시간은 15일에서 30일이면 거의 모든 허가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심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심의라는 단계는 보통 보름에서 혹은 한 달에 한 번식 열리게 됩니다. 이 기간을 넉넉히 잡고 허가 건을 진행하셔야 이사를 하시거나, 중도 문제의 발생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비용입니다. 제주도와 내륙지역의 공사비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예비 건축주님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아닙니다. 제주도는 배를 타고 자재를 운반하여야 하며, 인건비나 장비대 등도 내륙지역에 비해 10~15% 인상됩니다. 다시 말해 내륙지역에서 1억으로 가능한 공사는 제주도에서는 15% 할증된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건축회사들이 제주도 시공 시에는 할증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실 때 꼭 유의하셔서 잡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과 기반 시설 의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주도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으로 제주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시다고 한들 전원주택짓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를 파면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허가권을 잘 내주지 않을뿐더러 건축 규제 또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건축 시 시간은 곧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됩니다.

더불어 제주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내가 가진 토지에 가까이 상수도관이 지난다면 거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전원주택짓기가 가능하지만 100m 혹은 200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상수도 관이 지난다고 하면 그곳에서부터 집까지 상수도를 끌어오는 비용만 해도 수 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서귀포시는 수도관이 인근에 지나가지 않은 토지에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지만 제주시의 경우 수도관이 인근에 지나가지 않는 토지에는 지하수 개발이 불가하니 제주도에 토지 구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상수도와 기반 시설, 전기, 가스, 수도, 오폐수관 같은 것들이 필수로 있는지 점검하신 뒤 땅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접해 있지 않으며 단독으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건축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한 옆 대지의 토지사용동의서(사용승낙)를 받거나 임대차 또는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면 되고 국공유지는 대부나 점용허가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주도 전원주택짓기 주의사항,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며! 공간제작소는 아쉽게도 제주도 시공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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