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공간제작소 Feb 28. 2023

전원주택짓기 어려운 용어,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전원주택 건축용어 알아보기


전원주택짓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예비 건축주님들에겐 건축용 어가 생각보다 낯설고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글자나 의미가 비슷한 용어들도 많아 더욱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기공, 착공, 시공, 완공, 준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공


기공은 공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 기공식을 열어 전원주택짓기가 안전하게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본 커팅식, 첫 삽 파기, 인터뷰, 사진촬영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대규모 공사에서 많이 진행하며 작은 규모에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착공


착공의 사전적 의미는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전원주택짓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관련 기관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굴삭기로 터 파는 과정까지를 착공 단계로 보는데요.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 토목공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땐 건축물 기둥을 쌓는 축조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착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 시공


시공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으로, 건축 설계 도면에 따라 전원주택짓기가 진행됩니다. 보통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설계도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적용하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공과 노무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에 따라 전원주택 가치도 달라지므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 완공


완공은 전원주택짓기가 모두 끝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사를 완전히 마쳤으나 아직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서류가 남아 건축주님께서 거주 및 사용은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시공사에서 집 공사는 완료했지만, 법적으로 공사 완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 준공(사용승인)


준공(사용승인)은 법적으로도 공사 완료 확인이 된 상태로, 서류까지 모두 처리된 단계입니다.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전원주택짓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각종 구비서류를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후에는 보통 10-15일 사이로 해당 지자체에서 위임한 특검 건축사가 현장으로 직접 와서 법에 맞게 건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보완사항 및 필요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하며, 건축 완료 판정을 받으면 지자체를 통해 건축물 사용 승인 및 건축죽주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취등록세 납부, 등기 신청까지 완료되면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전원주택짓기 과정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공부터 착공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날씨, 시공자의 숙련도, 주변 이웃과의 마찰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간제작소의 경우, 대부분의 시공을 공장에서 진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방지하고 건축주님께서 더욱 편안하게 공사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통해 진행되는 전원주택짓기가 궁금하신 예비 건축주님께서는 공간제작소 홈페이지 혹은 공장 방문 예약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건축상담 바로가기 ◀



매거진의 이전글 모듈러주택 외장재로 다채로운 시공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