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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제작소 Dec 13. 2019

전원주택건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알고 보호받자!

안녕하세요-!

미래기술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건축 시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 전원주택 혹은 아파트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두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981년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9호까지 17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법률 제12989호입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로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의 계산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입니다.

이 주택의 공통점은 '기간 거주'와 '보증금' 위주로 민법이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 법의 공통점은 국민의 주거 생활에 안정을 보호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속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존속기간이 보장되는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간주하고 임차인만 주장이 가능하며 계약 만기 1~6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존속기간은 임차인만 주장 가능하며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법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계약 만기 1~6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가 없을 경우 가능하며 상인법은 동일 조건 1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을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함께 병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정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한 임대차보호법 전원주택건축을 계획하시거나 이미 전원주택건축하여 각 법에 해당되시는 경우, 법적인 사항들 꼭 참고하신 후 현명한 전원주택건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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