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까치하니 Sep 10. 2020

유튜브(Youtube) 동영상 마케팅을 과연해야 할까?

 다들 하는 유튜브 마케팅, 과연 나에게 맞을까? 선택일까? 필수일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의 거품을 몸소 체험한 몇몇의 해외 대기업들은 더 이상 소셜 미디어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소셜 미디어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소셜 미디어 광고를 통해 투자한 만큼의 turnover(수익창출)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소셜 미디어를 대신한 대항마가 있으니, 바로 유튜브(Youtube)이다. 그럼, 왜? 대기업과 1인 기업들은 유튜브를 통한 비디오 마케팅에 열광할까? 


유튜브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페이팔(PayPal)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브 천(Steve Chen), 자베트 카림(Jawed Karim)이 2005년 2월에 공동으로 창립한 최초의 동영상 서비스였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채드와 스티브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CVxQ_3Ejkg


아래 보이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진 첫 동영상 Me At the Zoo (2005년 4월 23일)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jNQXAC9IVRw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 10월에 구글이 1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하였는데, 그 이후 유튜브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다. 구글은 유튜브 인수 후 20009년까지 4억 7천 말 달러의 적자를 내며 유지를 했지만, 이후, 유튜브 사용자가 급속도록 불어나면서 흑자로 돌아서 지금은 구글과 맞먹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 정도의 결과 정도는 예측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인수하지 않았을까? 2019년 안에는 유튜브 이용자 수가 2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머지않아 유튜브 서비스는 전면 유료화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과 달리, 초창기에는 저작권 문제들이 많은 동영상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었지만, 유튜브 이용자를 늘이기 위해 이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의 혜택을 본 것이 바로 "한류"이다. 한류 드라마들과 케이팝 문화가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특히, 강남 스타일로 글로벌 싱어가 된 "싸이"의 경우, 유튜브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싸이"가 유튜브 성장의 "스노볼 효과(snowball effect)"에 중심에 서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스노볼 효과란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가속도가 붙으며 어느 순간 산더미처럼 커지는 현상을 빗댄 것을 말하며 경제 용어로 자주 쓰이게 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시대와 달리 지금의 제너레이션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 나스 미디어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https://www.slideshare.net/nasmedia/2019-npr-f), 리서치 참여자 중 60%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10대 10명 중 7명은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이 미래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글을 넘어서는 비주얼 검색엔진 (Visual Search Engine)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은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유튜브의 강점은 무엇일까?


    1. 20억에 달하는 유튜버 사용자

    2.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가능

    3. 서버 유지 비용 없이 동영상 무제한 업로드 가능

    4. 구글 검색엔진에 상위 노출 효과 

    5.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광고로 수익 창출 

    6. 웹사이트 웹 트래픽 (방문자 수) 유입 

    7. 짧은 동영상으로도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가능 

    8.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기타 SNS)와 쉬운 연동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웹사이트로 많은 웹 트래픽을 유입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글을 올리면 좋을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나면 제목과 설명 그리고 태그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동영상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구글 검색엔진에서의 상위 검색 노출을 위해서는 동영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아래 설명란에 정리하면 된다. 이때, 홈페이지 주소와 다른 소셜 미디어 주소를 적어놓으면, 구독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에 방문을 하여 제품/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태그"는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이때, 경쟁업체의 이름을 태그로 사용하는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란다 (참조: https://brunch.co.kr/@ggachihani/31). 


하지만, 반면에 유튜브 사용에는 많은 단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유튜버(영상을 올리는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릴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 큰 일을 만드는 "프로 불편러"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을 제작할 때 더 많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프로 불편러들이 항상 나쁘다는 건 아니다. "프로 불편러"가 생겨난 것은, 과거에서부터 당연히 내려온 부적절한 관습/문화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하여 남을 비방을 할 의도로 사용된다면 골치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을 잘 못 올리면, 생각지도 못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인터넷 법들이 생겨남 따라,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 요즘 유튜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뒷 광고"이다. 과거에는 연예인, 배우 또는 유명 유튜버들이 자연스러운 "뒷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행위가 아니었지만(과거에는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음),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비롯해 유튜브에서 협찬 또는 광고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용자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터넷 법이나, 유튜브 약관과 개인 정보 정책은 반드시 필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인터넷 법을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다면, 관련 변호사를 만나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비록, 법이 시행되기 전 과거에 올린 글이라고 하더라도, "뒷 광고"로 방송이 되었거나 포스팅이 되었을 경우, 이 전 정보들을 전부 업데이트해야 한다. 동영상이 몇 개 되지 않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 백개의 유튜브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노가다" 작업을 통해서 일일이 다 업데이트해야 하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다. 유튜브 마케팅을 과연 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아마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마케팅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유튜브 마케팅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온라인 창업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 비디오 마케팅을 위해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선정하였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짧고 별 내용이 없는 유튜브 영상일지라도 한번 퍼블리쉬(publish)가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 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유튜브를 이용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

* 면책 공고: 위에 언급된 글은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다. 이 글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필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글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영문 콘텐츠 작성 방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