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케팅 멋도 모르고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조심에 조심!
온라인/디지털 마케팅과 인터넷 법은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이다. 요즘은 심심찮게,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던지, 댓글 어뷰징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의 남용으로 과거에는 없었던 온라인/인터넷 법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 입문 자라면 특히! 인터넷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 만드시 기본적인 인터넷 법 정도는 알 고 있는 것이 좋다. 물론,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는, 시정하라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하였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시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는 아래의 예들이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사기죄
업무방해
기타 불법 행위 (예: 댓글 조작)
이 중에서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디지털 마케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 상거래법)에 관한 내용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것은 여담인데, 지금 링크가 깨어진 URL 주소가 보일 것이다. URL 주소가 한글로 되어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한글 URL의 경우 주소가 깨지게 되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URL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구글에서 검색이 잘 되기 위해 흔히 하는 실수 아닌 실수가 있는데, 바로 메타데이터에 경쟁업체의 이름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전 글 (참고: https://brunch.co.kr/@ggachihani/28)에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면 그대로 구글 검색엔진에 노출이 된다. 이때, 웹 트래픽, 즉 방문자 수를 올리기 위하여 경쟁 업체의 이름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쟁업체의 정보를 넣지 않도록 한다. 비단,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에서는 악의를 담아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서비스를 폄하하지 말도록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진행하는 마케팅의 성향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유명한 판례가 있다. Lift Shop Ltd v Easy Living Home Elevators Pty Ltd 케이스에서는, Lift Shop (A)과 Easy Living Home Elevators (B)는 경쟁업체로, B는 SEO 마케팅 업체에 문의를 하여 구글 랭킹 순위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SEO 마케팅 업체는 B에게 5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들은 "Lift Shop"을 키워드로 결정하였다. 잘못된 키워드의 선정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Lift Shop"이라는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을 하면, A가 검색이 되어야 하는데 B가 검색이 돼서 상위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짬뽕"을 검색했는데 "짜장면"이 검색이 되었다는 느낌이랄까?
SEO 업체의 마케팅 직원들이 온라인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이 있었다면, 설령 고객이 경쟁 업체의 이름인 "Lift Shop"을 선택하였더라도, 고객에게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다른 키워드를 추천해야 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SEO에 관련된 인터넷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호주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까? B(원고 - 소송을 건 당사자/업체)가 패소하였다. 이 판례는 호주에서 SEO 관련한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를 빨리 맞이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moving 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인터넷 법에 관련된 소송들이 늘어날 텐데,
온라인 마케터들은 국내/해외 인터넷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저작권의 문제의 경우 국경 상관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조인)들은 IT 기술에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케이스를 담당받았을 때, 재판에서 이길 승산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후기 조작"과 "댓글 조작"과 같은 행위이다. 온라인 마케팅에 사용되어온 Review (리뷰)와 Commenting SEO를 "후기/댓글 조작"으로 규정 하기에는 조금은 어감이 센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넓은 관점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긴 하다. 댓글 조작은 인터넷이 생겨나서부터 "2018년 더불어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터지기까지 꾸준히 사용되어 온 온라인 마케팅 기법으로, Black Hat SEO 중의 하나의 방법이었다 (https://brunch.co.kr/@ggachihani/4). 지금은 이러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는다.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업체나 개인을 선별할 경우에는 SEO Plan (검색엔진 최적화 전략)을 잘 들어보는 것이 좋다. 온라인 창업을 혼자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합법과 불법 마케팅의 경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장님의 경우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으니, 명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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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고: 위에 언급된 글은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다. 이 글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필자는 아무런 책임 을지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글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참고 웹사이트: http://m.ddaily.co.kr/m/m_article/?no=108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