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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obokenpier Mar 23. 2017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가 경제 불평등을 누그러뜨린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경제 불평등에 민감하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절대적인 빈곤은 벗어났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전체 국민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8.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급증하게 만들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누적되는 경제적인 불만에 정치권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세금 징수를 통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징수가 되려면 투명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소득과 부가 한쪽에 과도하게 쏠린 상황을 해결할 최후의 주체는 정부이고, 공정한 조세로 국민 대다수의 신임을 받아야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장경제는 자체적으로 부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약형 경영혁신으로 메커니즘 자체가 부의 양극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몇몇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혁신이 빈번한 IT 부문에서는 독점 기업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인과 법인에 강제적인 세금 징수로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과도하게 부가 쌓이는 곳에 누진적인 과세를 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연발생적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들이 정부의 조세 및 재정을 통한 부의 재분배 비율이 15%에서 35%로 높다. 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조세 재분배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히려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기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역행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모두가 불만인 조세제도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납세가 시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보유한 부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걷는다'는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만한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 많은 곳에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조세제도는 직접세보단 간접세 위주로 세금을 걷고 있다. 부자든 서민이든 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힘들다.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적인 보유 재산에 따른 세금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또한 '나만 손해 본다'는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높은 면세율의 조정도 필요하다. 한국의 근로자와 법인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안내는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0% 포인트가 높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가족기업을 통한 절세와 법인 리스차 유용 등이 세테크 수단으로 횡행하고 있다. 각종 조세제도의 구멍을 찾아 수리하고 소득파악과 세금 징수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수저계급론'이 사회 속 주요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형편으로 자신의 기회와 소득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뜻으로 세습 경제화되고 있는 현상을 꼬집은 말이다. 이렇게 불평등한 경제적 상황은 사회 성장과 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 활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수록 합법적으로 구성원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 세금 징수와 행정 복지 서비스로 경제적 불평등을 누그러뜨리고 효율적인 업무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제적 빈부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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