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리를 의무로 만들기
힘이 없어 보이는 상담자였다.
요식업을 동업하고 있었다.
상담자는 열심히 일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됐다.
동업자가 돈도 안주고 계좌도 안보여줄 뿐.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꼭 이런 사건은 동업계약서가 없다.
소송을 할 수는 있다.
동업관계임을 증명하고,
정산을 청구하면 된다.
변호사가 할 일이 많다.
처음에는 정산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니
법원을 통해 계좌도 봐야 하고
동업자는 얼마를 소비하는지도 봐야 한다.
돈 관리하는 동업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건 돈 관리가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업할 때 돈 관리는 귀찮고 어려운 일이다.
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해야 하고,
비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일수록
권한이 아니라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동업계약서에 반영했다면,
상담자가 나와 이야기 할 일은 없었을거다.
상담자 개인사정으로 사건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흘러갔는지 가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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