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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광진 변호사 Jul 05. 2024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동업 상식 (1)

돈 관리를 의무로 만들기

힘이 없어 보이는 상담자였다.

요식업을 동업하고 있었다. 


상담자는 열심히 일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됐다.

동업자가 돈도 안주고 계좌도 안보여줄 뿐.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꼭 이런 사건은 동업계약서가 없다. 


소송을 할 수는 있다.

동업관계임을 증명하고, 

정산을 청구하면 된다. 


변호사가 할 일이 많다.

처음에는 정산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니

법원을 통해 계좌도 봐야 하고

동업자는 얼마를 소비하는지도 봐야 한다.






돈 관리하는 동업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건 돈 관리가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업할 때 돈 관리는 귀찮고 어려운 일이다. 

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해야 하고,

비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일수록

권한이 아니라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동업계약서에 반영했다면,

상담자가 나와 이야기 할 일은 없었을거다.


상담자 개인사정으로 사건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흘러갔는지 가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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