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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광진 변호사 Jun 28. 2024

알아두면 이득되는 동업 상식 (3)

부정적이라 미안하지만..

동업 관련 사건을 하다보면,

동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분쟁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었다. 


단순 수치로는 일이 안풀릴 때 사건이 더 많긴 하나 

매출 상승 중에 일이 터지기도 한다. 


결국은 동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공통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땐 부정적인 상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통 동업할 때는 업무를 나눈다. 

"나는 이걸 하고, 동업자는 저걸 한다."


그런데 동업계약서에는 여기까지만 적는다.

그러면 안 된다. 상상력을 더 동원하자.




1. 동업자의 업무는 A이다.

2. 동업자는 성실하게 맡은 A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동업자가 A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1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된 형태로 보고하게 한다.

 2안. 매일 업무일지를 쓰고 내가 요청하면 줘야 한다.

4. 동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책은?

 1안. 시정요구 후 시정되지 않으면 탈퇴시킨다.

 2안. 즉시 탈퇴시킨다.

 3안. 의무 위반 1회당 나에게 돈을 지급한다. 

5. 동업자가 의무위반으로 탈퇴할 경우 재산 분배는?

 1안. 그냥 나가야 한다. 

 2안. 특정 액수의 돈을 지급받고 나간다. 

 3안. 최초 투자한 돈의 절반을 지급받고 나간다.


등등등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순 없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만큼이라도

동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도 머리를 싸매는

분쟁과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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