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광진 변호사 Jun 26. 2024

알아두면 이득되는 동업 상식 (2)

말로 하지 말자

동업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동업자의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동업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런데 절이 싫어 중이 떠나더라도

내 몫은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동업자가 내가 왜 줘야 하냐고 버틴다면,

분쟁 시작이다. 


이제 판단은 판사가 한다. 

동업자로 인하여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판사가 볼 때 탈퇴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하라고 할거다. 


소송은 증거가 전부다.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말로 하면 안 된다.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동업자가 동업계약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기록이 가능한 수단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메일도, 카톡도, 문자도 좋다.

대화 녹음도 가능하지만 텍스트가 가장 좋다.


가까이 있다고 대화로만 문제를 해결하면

나중에 쓰고자 할 때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


체계적인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내 메신저, 이메일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회의록, 공문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이의 내용, 동업자의 인정, 재발 방지 약속

위 3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쌓이고 쌓이면 탈퇴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


기록하는 것은 번거롭다. 

그러나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정광진 변호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거나,

계약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https://forms.gle/t2ACCk1MT4vk2ifB8



작가의 이전글 알아두면 이득되는 동업 상식 (1)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